내용요약 최저임금 30년 역사상 재심의 사례 없어

[한스경제=이성노 기자] 고용노동부가 내년 최저임금안(시급 8350원)을 고시한 가운데 경영계는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20일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시급 8350원)'을 고시했다. /사진=연합뉴스

고용부는 20일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하면서 "이의가 있는 노사 단체 대표자는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 이의제기서를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으로 의결됐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환산액은 174만5150원(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적용기간은 2019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노사단체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표자다. 

이의 제기 방법은 이의 제기자의 성명, 주소, 소속 및 직위, 이의 제기 대상 업종의 최저임금안 요지, 이의 제기 사유와 내용을 분명하고 상세하게 기재해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 제기서를 제출해야한다. 

이들 단체가 제기한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경총 등 경영계는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 제기를 밝힌 상태지만, 재심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 국내 최저임금제도 30년 역사상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사안이 재심의에 부쳐진 경우는 없다. 

2018년 최저임금 역시 경영계 측에서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7530원)보다 10.9% 상승한 8350원으로 의결됐다. 노동계와 경영계 각각 1만790원, 7530원(동결)을 주장했지만, 표결 끝에 공익위원 안(8350)이 채택됐다. 

이성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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