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문건 세부자료 공개하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현준 기자] 청와대가 20일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추가 자료를 전격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계엄령 관련 문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될 경우, 광화문과 여의도 등 시민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 수 있는 곳에 대해 탱크와 장갑차 등 중무장 부대를 투입하는 계획 등이 포함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앞서 공개된 '계엄령 문건' 외에 새로 발견된 계엄령 문건들에 관해 이같이 브리핑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에 발견된 추가 문건들은 지난해 3월 박근혜 정부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로 지난 19일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의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됐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등 4가지 큰 제목 아래 21개 항목, 총 67페이지로 작성됐다. 여기에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보안유지 하에 신속한 계엄선포, 계엄군의 주요 목(길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여부가 계엄성공의 관건'이라고 적시됐다.

아울러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했고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토록 조치하면서 국정원 통제계획이 수립됐다. 구체적인 '계엄사령부 설치 위치'도 보고됐다.

여기에 계엄선포와 동시에 발표될 '언론, 출판, 공연, 전시물에 대한 사전검열 공고문'과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 계획'도 작성되어 있었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당시 박근혜 정부는 '계엄사 보도 검열단' 9개 반을 편성해 신문 가판, 방송·통신 원고, 간행물 견본, 영상제작품 원본 등을 검열할 예정이었다. 또한, 주요 언론과 방송 매체에 대한 통제요원을 편성해 보도를 통제하고 인터넷 포털과 SNS도 관리하는 방안도 담겼다.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당·정 협의를 통해 여당(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는 방안도 발견됐다.

특히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처리로 의결 정족수 미달 유도”라는 계획에서는 계엄사령부가 “집회·시위금지 및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고, 이를 위반한 의원을 검거 후 사법 처리해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중요시설 494개소 및 집회 예상지역 2개소(광화문·여의도)에 대해서는 기계화사단과 기갑여단, 특전사 등으로 편성된 계엄임무 수행군을 야간에 전차·장갑차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투입하는 계획도 수립되어 있었다.

김 대변인은 이 대비계획 세부자료가 통상의 절차에 따라 2년마다 수립되는 계엄 실무편람의 내용과 완전히 다르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문건 공개 배경에 대해 "문건이 갖고 있는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이 높아 국민에게 신속히 공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이 해당 자료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셨냐'는 질문에는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추가 문건 공개 여부에 대해선 "문건 검토 후 결정할 것"이라 말했다.

김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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