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현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미·러 정상회담에서 러시아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이번에는 그가 전직 성인잡지 모델과의 성추문을 무마하기 위해 변호사와 입막음용 돈 지급 문제를 상의한 대화 녹음 파일이 등장했다.

20일(현지시간) 미 일간지 뉴욕타임스(NYT)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9월 성인잡지 '플레이보이'의 전직 모델 캐런 맥두걸과의 관계를 감추기 위해 돈을 지급하는 문제를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과 논의했다.

코언은 이 과정에서 트럼프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고, 미 연방수사국(FBI)이 올해 초 압수수색을 통해 이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

맥두걸은 2006년부터 10개월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성관계를 맺는 등 연인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주장해온 인물이다.

그는 미국 대선 운동이 막바지였던 2016년 8월 연예잡지 '내셔널 인콰이어러'의 모기업인 '아메리칸 미디어(AMI)'로부터 15만 달러를 받고 이 이야기에 대한 독점 보도권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MI은 해당 이야기의 독점권을 사들이고서도 보도하지 않았기에 AMI가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의 외부 유출을 막으려고 입막음을 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미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페커가 맥두걸로부터 독점 보도권을 사들인 것은 대선 전 이 이야기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함으로써 트럼프 캠프를 도와주려 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AMI의 최고경영자(CEO) 데이비드 페커는 트럼프 대통령과 친구 사이다.

한편, 이번에 등장한 녹음 파일은 트럼프 대통령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맥두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물론, 계약 과정에 코언과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일 가능성이 높다고 NYT은 보고 있다. 맥두걸은 당시 AMI과 계약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마이클 코언이 부적절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개입이 사실이라면 선거자금법 위반 문제도 관련이 있다. 코헨이 외부 유출을 걱정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 15만 달러를 주고 독점 보도권을 사들인 것은 일종의 '현물 기부'로 간주할 수 있다. 이를 연방선거위원회(FEC)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미국 현행법 상 위법 행위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궂은일을 맡아온 코헨이 그에게 등을 돌릴 가능성도 높아졌다. 뉴욕타임스는 "코헨이 검찰에 협조하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많은 비밀을 알고 있는 코헨이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한 여러 의혹에 대해 입을 연다면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김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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