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 신청때 회생개시 늦출 수도...채권단은 미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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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양인정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현대차 1차 협력사 리한이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 공보 관계자는 21일 “서울회생법원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프로그램에 특별히 자격요건이 없는 만큼 현재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리한이 프로그램을 원하면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 Program, 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Program)은 회생절차 신청 후 개시결정 사이에서 기업의 자율 구조조정 절차를 밟는 제도다. 자율 구조조정이 성사되면 회생절차는 더 진행하지 않게 된다.

앞서 현대차 1차 협력사인 리한의 워크아웃 소식은 어려워진 자동차 산업의 업황을 반영한 것이어서 자동차 업계에 충격을 줬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21일 밝힌 올해 상반기 국산차의 내수 판매량은 76만711대로 작년 같은 시기와 비교해 3.1% 감소한 상황이다. 수출량도 122만2528대로 1년 전보다 7.5%나 줄어 2009년(93만9천726대) 이후 9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내수 침체와 원화 강세 등 국산차 가격경쟁력의 하락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

업계는 당분간 업황이 호전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자동차 부품사 등 협력업체가 심각한 구조조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의 이 같은 발언은 어려워진 자동차 관련 기업이 출구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구조조정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으로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지난 6월 말로 효력을 다하면서 구조조정을 일원화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빠른 영업재개 가능... 낙인효과는 여전히 문제

회생법원 ARS프로그램에 따르면 리한을 비롯해 향후 이 프로그램을 신청한 기업은 법원이 개시결정 시기를 늦춰 채권자와 자율협약에 이를 수 있도록 시간을 준다. 개시결정이 되면 본격적인 법원의 관리, 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위해선 개시결정 시기를 늦추어야 한다는 것이 회생법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법원은 이 기간에 이뤄진 실사 절차를 연계해 회생절차에서 기업가치 산정에 그대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채권단과 워크아웃 절차 대한 협상을 중재하도록 구조조정 전문 인력도 지원된다.

특히 법원은 이 기간에 사전협상계획안과 P플랜(P-Plan)을 접목한 M&A를 지원해 즉시 기업이 정상영업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소재 법원의 현직 조사위원인 K회계사는 리한의 ARS프로그램 적용과 관련 “영업 제한 없이 채권자와 채무자 회사 간에 인식을 공유하는 기간을 두어, 필요한 절차를 동의하고 빠르게 회사를 안정화 시키는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생절차에 돌입으로 기업평판이 낮아져 다른 하청업체와 거래관계가 단절되는 등 문제점은 여전히 남는다.

회생법원과 달리 주요 채권 은행의 반응은 시원치 않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산업은행과 같은 국책은행은 제도에 대해 공감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산업은행도 리한에 대해 현재로서는 회생절차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1차 협력사 리한은 현대차에 에어인테이크(공기흡입기) 등을 납품하는 업체로 1979년 설립해 39년 사업경력을 갖고 있다. 수원에 본사를 둔 리한은 화성과 울산, 중국 베이징, 장자강, 미국 앨라배마에 공장을 두고 연간 1500만개의 부품을 생산해왔다. 리한은 본격적인 워크아웃 절차 앞두고 산업은행의 실사를 받을 예정이다.

양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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