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 환자 동의 없이 지역관리체계 가동
복지부 ‘중증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치료관리 대책 개선방안’ 마련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기자] 조현병 등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한 병력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최근 치료를 중단한 조현병 환자로 인한 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것에 따른 대응조치다.

따라서 앞으로는 본인 동의가 없더라도 퇴원 사실을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해 지속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23일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중증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치료관리 대책 개선방안’에 따르면 최근 치료를 중단한 조현병 환자의 범죄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안전에 대한 우려 및 지원·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전문가들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은 조기진단 및 꾸준한 치료 시 자·타해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정신장애인 범죄율(0.136%)은 전체 범죄율(3.93%)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다만, 미치료 또는 치료 중단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 대책을 단계별로 추진키로 했다.

이번 개선방안에서 주목되는 것은 환자 동의와 관계없이 지역 관리체계가 가동되도록 했다는 점이다. 정신의료기관 장은 지속적 치료·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해선 환자 본인 동의가 없더라도 퇴원사실을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환자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해 본인 미동의에 따른 연계 누락·단절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때문에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해 증상이 악화되는 환자가 늘어나 사회적 문제로 연결됐다는 것이 복지부 분석이다.

외래치료명령제도도 강화된다. 이는 입원 전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한 정신질환자에 대해 정신의료기관 장이 1년 범위에서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보호의무자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해 실제로는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적잖았다. 이에 법 개정을 통해 지속적인 치료·관리가 필요할 경우 시군구청장 직권에 의한 외래치료명령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외래치료명령의 활성화를 위해 대상자를 관리할 보건소 인력 충원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신의료기관을 퇴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지원·관리는 주로 정신건강복지센터(또는 보건소)에 맡겨진다.

그러나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중증질환자 사례관리 인력은 4명 내외이며 1인당 70~100명 정도의 중증 정신질환자를 담당한다. 이처럼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센터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적극적인 사례관리에도 제약이 있다.

이에 지역사회의 다학제팀(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사회복지사 등)에 의한 퇴원 후 방문관리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보건소), 읍·면·동 돌봄통합창구 사례회의를 통한 통합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월 1회 개최되는 시군구 통합사례회의에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 참석을 지침화해, 해당 지역에서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243개소)에서 사용하는 단일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를 구축·운영한다.

이를 통해 입퇴원관리시스템,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지속 확대해 협업체계를 지원하고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해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환자가 보건-복지 전달체계로 연계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없는 시·군·구 15개 곳에 센터를 모두 설치해 지역사회 지원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홍정익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향후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기적으로 인프라·인력 확충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퇴원환자 방문관리 시범사업,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추진해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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