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채무내용, 소득, 재산, 가족관계 고려해 선택해야

[한스경제=양인정 기자] 

# 서울에 거주하는 50대 가장입니다. 처와 중학생 자녀 2명이 있습니다. 큰 아이가 큰 병에 걸려 병원비 지출이 많아지면서 카드대금과 대출이자를 연체할 듯합니다. 카드 현금서비와 카드 론은 이미 한도에 다다랐습니다. 제 소득으로는 다가오는 결제일에 결제가 어렵습니다. 파산, 회생, 워크아웃 등 채무 정리 제도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신의 소득과 자산으로 금융비용(이자 또는 카드대금)을 제 날짜에 갚을 수 없는 경우 흔히 채무초과 상태라고 합니다. 금융소비자가 채무 초과상태에서 시도할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로는 파산, 회생, 워크아웃 등이 있습니다. 

파산은 모든 빚을 탕감(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채무자는 파산절차를 통해 모든 빚을 탕감받기에 앞서 가진 재산을 모두 채권자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이때 일정 범위의 재산(소액 임대차보증금)은 법원이 보호해 줍니다.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은 자신의 월급 또는 월 소득(자영업자인 경우)으로 채무를 분할해서 갚는 제도입니다. 이 둘은 자신이 가진 재산을 모두 내놓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파산제도와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운영하고,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합니다.  채무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다 갚을 수도 있고 일부 감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료=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개인회생은 최근 3년(예외적으로 5년)으로 상환 기간이 단축됐고 워크아웃은  8년(예외적으로 10년)동안 나눠 갚을 수 있습니다. 둘다 연체가 되더라도 급여 압류되거나 살림살이에 딱지가 붙는 일은 막아 줍니다. 

차이가 있다면 개인회생은 개인 간의 채무나 사채 빚까지 감면 및 조정 받을 수 있고 개인워크아웃은 주로 금융회사나 대부업체의 채무만을 조정, 감면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득이 있다면 압류 등을 피할 수 있는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채무를 분할 상환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채무의 내용(개인 빚이 있는지 또는 금융회사의 빚만 있는지)에 따라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을 선택하면 됩니다. 

최근에는 은행과 저축은행이 실직, 질병 등의 이유로 연체 위기에 처한 금융소비자를 위해 대출 기간을 연장하거나 자체 조정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체 위기에서 채무를 더 늘리지 않고 자신의 소득, 자산, 가족관계 등을 고려해 채무조정 절차를 선택하는 지혜입니다.

양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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