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 A3./사진=아우디코리아 제공

[한스경제=김현준 기자] 아우디코리아가 현행법상 규정된 저공해 차량 의무 판매비율을 맞추기 위해 준중형 세단인 2018년 형 A3에 대규모 할인혜택을 적용할 예정이다.

아우디코리아에 따르면 평택항에 물량 대기 중인 A3 차량 3000여 대를 대폭 할인된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다. 아직 구체적인 할인율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약 40% 정도로 전망되고 있다.

2018년 형 A3의 공시가는 3950만원에서 4350만원 선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40%의 할인율을 적용한다면 약 2370만원에서 2610만원대까지 가격이 내려가 현대자동차의 동급 세단인 아반떼 디젤 최고급형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한편, 아우디 측이 이처럼 대대적인 할인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2013년 제정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다.

수도권 내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제정된 특별법은 연간 4500대 이상 차량을 판매하는 완성차 브랜드에 친환경 자동차를 일정 비율 이상 판매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친환경차에는 순수전기차, 하이브리드차 그리고 저공해차 3가지 종류가 있다. 의무 판매비율은 연간 판매량의 9.5%다.

현재 아우디코리아에서 판매하는 차종 중에 친환경차에 해당하는 건 저공해 차량 인증(배출가스 기준)을 받은 A3뿐이다. 따라서 지난해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판매물량까지 감안해 의무 비율을 맞추기 위해 A3 3000여 대가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우디 측은 A3가 주력 모델이 아닐뿐더러 배출가스 조작 파동으로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출혈을 감수해서라도 이번 규정을 지키고자 이번 할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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