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추가납입 수수료 최대 3% 수취

[한스경제=전근홍 기자] 일부 생명보험사들이 유니버셜종신보험을 판매하며 추가납입 제도를 적극 권장하는 풀 마케팅(pull)을 펼치고 있다. 유니버셜종신보험은 일반 종신보험이 가입자가 만기를 채워도 본인에게 보상이 사망보험금에 국한된다는 점을 보완해 가입기간 중 자유롭게 중도해지를 탑재했고 여유자금이 생겼을 경우 추가납입도 할 수있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이 상품은 자유롭게 중도인출과 추가납입 기능이 탑재돼 자유입출금 통장처럼 여유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고 보험사들은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설계구조를 세심히 들여다보면 수익률이 높지만은 않다. 자금활용을 위해 중도인출을 할 경우 적립되는 보험금이 줄어들고 추가납입을 한 만큼 해당부분에 대한 수수료가 공제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계약자가 추가납입을 해놓고 보험 만기전 사망시 최초 약정한 사망보험금액만 지급돼, 추가납입금에 대한 수익은 그대로 보험사가 가져가는 구조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한화·교보·NH농협·미래에셋생명 등이 유니버셜 기능이 탑재된 종신보험을 판매하면서 최대 3%에 달하는 추가납입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업계에서는 같은 보험료를 내고도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추가납입제도를 적극 권유하고 있다.

매월 100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고객이 추가납입 제도를 활용해 최대치인 약정액의 2배에 이르는 200만원을 추가납입하면 더 낸 보험료(100만원)에서 사업비를 공제하지 않아 여유자금을 저축할 수 있다.

그러나 추가납입을 하더라도 낸 보험료에 일정비율이 수수료로 빠지기 때문에 환급금 기준 수익률을 따져보면 사업비 미공제 혜택이 상쇄돼버리는 경우가 발생한다. 더욱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도인출을 할 경우에는 쌓이는 적립금 규모가 현저히 줄어든다. 구체적으로 삼성생명(통합유니버셜종신보험), 한화생명(프라임통합 종신보험), 교보생명(프리미어종신보험)은 2.50%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외에 NH농협생명(내맘같이NH종신보험) 3%, 미래에셋생명(변액건강종신보험) 1% 등이다.

또 추가납입 보험료를 아무리 많이 내더라도 기본보험료의 총액을 모두 채우지 않는다면 추가납입한 부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종신보험 만기전 사망시, 추가납입금은 보험사 주머니로    

예를 들어 40세 남자, 사망보험금 1억원, 20년납, 월 보험료 30만원의 종신보험에 가입했다면 기본보험료는 7200만원(30만원×12개월×20년)이 된다.

10년이 지나가는 시점에 납입한 보험료 원금 3600만원 중 2000만원을 추가납입으로 했을 경우 사망 시에는 처음 약속한 1억원만 지급된다. 기본보험료(약정기간 20년 총 7200만원)를 채우지 못했으니 추가로 납입한 보험료 2000만원에 대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논리다. 즉 이 가입자가 가입 10년차에 여유자금 2000만원을 넣지 않고 사망했어도 1억원은 지급되니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조기 사망시 추가납입한 2000만원은 그대로 보험사 수익으로 남게되는 것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보험사가 추가납입이 가능하다는 것만 강조할 뿐 추가납입에 대한 수수료를 약관 등 기초서류에 명시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따라서 설계사의 말만 믿고 상품을 가입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공시의무가 없기 때문에 약관, 사업방법서, 상품요약서 등에 명시할 필요는 없다”면서 “하지만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에 추가납입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강조하며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홍보는 불완전 판매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도록 감리체계를 변경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민원 발생이 없도록 해당 보험사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전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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