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김원태]
평택시가 지난 21일부터 상시단속반을 운영해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날로 늘어나는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광고주(홍보업자)들이 정비에 취약한 주말을 틈타 중심상가지역뿐 아니라 도시 전반에 걸쳐 불법유동광고물을 게첨·살포함에 따라 매주 주말에 걸쳐 특별단속반을 편성·운영해 주말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수거된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 광고주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시는 오는 9월부터 20세 이상의 평택시민이면 누구나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할 수 있도록 수거보상제 운영지침을 마련해 이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시미관과 안전을 저해하는 각종 불법유동광고물을 수시로 정비해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평택=김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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