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메리츠화재 ‘외부손해사정사’ 선임 안내문자 발단
선임비용 성공보수 오인토록…손해사정 업무 벗어나

[한스경제=전근홍 기자] 보험사와 가입자간 분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험금 손해산정’ 문제가 엉뚱하게 보험업계와 대한변호사협회 간의 이권 분쟁으로 변질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 정책에 발맞춰 일부 보험사가 보낸 ‘외부손해사정사’ 선임 안내문자에 대해 변협이 손해사정 업무의 범위를 벗어났으며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최근 보험사고를 당한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경우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서 “비용은 통상 손해배상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 가능하다”는 취지의 안내 문자를 보냈다. 즉 이 문자 내용을 곱씹어보면 피보험자가 지정한 손해사정사가 손해배상금을 많이 받아주는 조건을 내걸을 경우 피보험자는 받은 배상금의 일정비율을 손해사정사에게 지급하는 계약을 맺어도 좋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3일 금융감독원과 생·손보사 40곳에 손해사정사에게 사건 위임 후 받는 보험금 중 일부를 성공보수로 수령하려는 취지가 내포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서 항의공문을 보냈다.

공문의 주된 골자는 해당되는 문자 내용이 손해사정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으며 관련업계에서 손해사정사 업무보수 체계가 있는 만큼 별도의 성공보수를 선임비용으로 지불할 경우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험업법(제188조)에 따르면 손해사정사의 고유한 업무 영역은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 있으며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중재업무는 금지된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기존에 가입자의 권리신장을 위해 선택권을 주기 위한 안내이지 불법행위를 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미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금융감독원, 생·손보협회, 보험사, 손해사정업계 등 관계자들을 불러 손해사정 문제 개선을 위한 '손해사정 개선방안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진행하고 공정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존에 계약자가 독립손사를 선임할 수 있지만 계약자들이 제도 자체를 잘 모르는데다 대부분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하는 등의 경우에만 2차적으로 일부 독립손사를 선임하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이 처음부터 독립손사 선임이 가능하도록 활성화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손해사정 환경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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