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금융당국 중도상환수수료율 차등화 정책 추진
“현실성 있는 소비자 보호 방침 내놔야” 지적 거세
보험업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 평균 0.8~1.9%
한화생명 최대 3.0% 달해…시중銀 0.6~1.4%

[한스경제=전근홍 기자] 보험사들이 가계대출을 실행하고 중도에 상환한 차주들에게 시중은행의 두 배에 달하는 상환수수료율을 책정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리 갚았다는 계약위반으로 은행보다 높은 수수료를 물었다는 얘기다. 은행권 대출문턱이 높아지면서 보험사로 눈길을 돌리는 취약차주의 경우 시름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금융당국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율 차등화해 전체 수수료에 대해선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만큼 보험사 스스로 현실성이 있는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7월 기준 주요 생·손보사 19곳의 가계대출 평균 중도상환수수료율은 0.8%에서 최대 1.8%를 기록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약정 만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금융사가 부담한 취급비용(담보 근저당설정비용)을 합산해 청구한다. 흔히 사업비용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해 차주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다. 산정방식은 중도상환금액에 수수료율과 남아있는 잔여기간을 곱해 계산한다.

수수료율에 대한 책정 기준은 금융사 내부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순전히 대출 상품구조(담보유무)에 따라 다르게 책정하고 있다. 변동금리 혹은 고정금리에 영향 없이 동일한 수준으로 요율 범위만 두고 있다. 

보험사별로 살펴보면 한화생명이 가장 높은 최대 3%대의 이율을 설정해오고 있다. 최고 중도상환수수료율 3%는 한도거래대출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대출금의 50%까지만 부과하므로 실질 중도상환수수료율은 1.5% 수준이라고 한화측은 설명했다.

그렇더라도 4대(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이 최대 1.4%의 수수료율 책정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다.

이외에도 ▲동양생명 최대 2.5% ▲삼성생명·흥국생명·현대라이프·KDB생명·한화손해보험·흥국화재 최대 2.0% ▲교보생명·신한생명·ABL생명·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 최대 1.5% ▲NH농협생명·NH농협손해보험 최대 1.4% 등으로 천차만별 이다.

보험사가 2금융권임을 감안하더라도 가입한 보험상품의 약관대출 취급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대출금리와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다.

보험약관대출은 보험가입자의 납입한 보험금이라는 확실한 담보가 있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소위 ’돈을 떼일 위험‘이 없는 상품이다.

실제 올해 1분기 생명보험업계 기준 전체의 보험약관대출은 46조8592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1분기 대비 6.73% 증가했다. 1년 전 보험약관대출 증가율이 전년대비 2.75%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증가 폭은 2배 이상 커진 것이고 이는 같은 기간 은행업계의 대출 증가율인 5.56%보다 높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리스크에 대한 부담으로 약관대출 취급비중이 높은데 수수료율을 높게 책정한 것은 대환대출을 하는 경우를 막는 이른바 ‘고객 묶어두기’로 볼 수 있다”면서 “중도상환수수료율과 관련한 명확한 산정 기준을 밝히고 금융당국의 인하방침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또 “소위 고정금리나 변동금리에 대한 구분 없이 중도상환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잔여기간 등을 고려해 수수료율에 대한 범위만 설정한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내부 정책”이라며 “대출 잔여기간을 하루만 남겨 두고 상환해도 동일한 요율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논리인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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