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이사회, 즉시연금 금감원안 부결…가입안내서 예시금액만 지급 결의

[한스경제=전근홍기자] 삼성생명은 이사회를 통해 금융감독원의 즉시연금 추가 지급 일괄구제 권고안에 맞서며 소송이라는 초강수를 두기로 결의했다. 다만, 가입설계서에 예시된 최저보증이율시 예시금액은 미리 지급할 방침이다.

이에 금감원은 만기환급금 지급을 위해 보험료 운용수익에서 제외해 적립해온 책임준비금을 모두 계산해 연금으로 추가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26일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이 요구한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전 가입자에게 그동안 운용수익에서 공제해온 책임준비금을 연금으로 일괄지급하는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결과는 가입설계서에 예시된 최저보증이율 적용시 연금액과 실제 연금액의 차액 전건을 일괄 지급하는 방향으로 굳어졌다. 즉 사업비를 차감하고 산출한 연금액이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5만 5000여 건에 대해 적립된 책임준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추가 연금과 만기시 돌려줘야할 만기환급금을 계산하면 총 4300억원에 이른다.

이사회에 참석한 한 인사는 “금감원 조치사항은 금융 서비스와 인건비가 포함된 보험사의 사업비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면서 "소비자 민원제기에서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겠지만 약관에 따라 지급된 즉시연금 전체에 대해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고 일괄적으로 추가지급하라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삼성생명, 약정한 연금액 미지급 사연은

문제가 된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한꺼번에 목돈(보험료)을 내면 보험사가 이를 운용해 매달 이익금(이자)을 생활연금으로 지급하고 만기 때 원금을 돌려주는 보험상품이다. 2000년대 들어서 은행이자 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논란은 삼성생명의 한 가입자가 가입 당시에 삼성 측이 약속한 최저보증이율에 미치지 못하는 연금액을 수령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이 가입자는 지난 2012년 아무리 금리가 떨어져도 연 2.5%의 최저이율을 보증하는 즉시연금에 10억원을 납입했다. 당시 공시이율인 연 4.5%를 적용하면 매달 375만원을 받을 수 있었고, 최저이율을 적용하면 208만원을 받는 조건이다. 이는 사업비를 제외하지 않고 납입한 원금을 기준으로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경우다. 

이 가입자는 즉시연금에 가입한 후 2012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매월 약 37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금리가 낮아지자 ▲2013년 10월~14년 9월 약 259만원 ▲2014월 10월~15년 9월 약 25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2015년 10월~16년 9월 약 184만원 ▲2016년 10월~17년 9월 약 138만원 ▲2017년 10월 약 136만원을 받았다. 2015년 10월부터는 최저이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 받게 된 것이다.

이 같은 문제의 배경에는 약관에 기재되지 않은 사업비(설계사수당, 판매촉진비, 직원급여) 공제가 작용한 탓이다. 산술적으로 2015년 부터 삼성측은 사업비를 공제한고 난 시점에 금리하락 등의 영향이 커 순지급액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을 통한 분쟁조정신청이 이뤄졌고 윤석헌 금감원장이 취임 두달 만인 지난 9일 발표한 ‘금융감독혁신 과제’ 가운데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강화’의 사례로 즉시연금 미지급금 사건을 들고 “일괄 구제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히며 문제가 커졌다.

보험업계 전체로 가입자가 16만명에 이르고, 삼성생명 4200억원 등 지급액이 8000억~1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업계 반발 속에서 삼성생명은 이사회를 열어 대응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날 금감원 방침과 다르게 차이가 있는 부분은 소송을 통해 ‘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강경한 결론을 내렸다.

생보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험사가 즉시연금 등 보험상품 판매하면서 사업비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면서 "기준금리가 낮아진데다 수수료 발생부분이 있어 즉시연금 지급금액이 줄어 든 것인지를 들여다보지 않고 금감원이 소비자 민원에만 일방적으로 귀기울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생명보험업계는 긴장감속에 살얼음판을 걷는 모습을 보인다. 민원이 제기된 한화생명은 다음달 10일 공식입장을 밝힌다. 이들이 일괄구제 때 지급할 보험금은 8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추가지급분이 60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진 교보생명은 민원제기가 없어 조심스레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전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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