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솔이 기자] SK증권이 J&W파트너스를 새 주인으로 맞이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정례회의에서 사모펀드(PEF) J&W 파트너스가 제출한 SK증권 대주주 변경안 심사를 최종 승인했다. 지난해 6월 SK증권 매각이 추진된 약 13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SK는 J&W파트너스 측에 SK증권 지분 10.04%를 515억원에 매각할 예정이다. J&W파트너스가 매매대금을 납입하면 인수가 완료된다. 

◇ SK그룹 편입 이후 26년 만에 계열사 제외

SK증권은 1955년 설립된 신우증권이 전신이며 동방증권, 서울투자금융, 태평양증권을 거쳤다. 1991년 12월 선경그룹(현 SK그룹)이 태평양증권을 인수하면서 SK그룹에 편입됐고 1998년 그룹 상호 변경으로 오늘날 SK증권이 됐다. 

그러나 SK C&C가 2015년 8월 SK를 흡수 합병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SK C&C가 소유하고 있던 SK증권 지분이 문제가 됐다. 당시 SK C&C는 2012년부터 SK증권 지분 10%를 가지고 있었는데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는 금융·보험업 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분 매각을 위한 2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지만 지난해 8월까지 SK는 지분 처분에 실패했다. 같은해 8월 SK증권은 케이프투자증권과 케이프인베스트먼트 구성된 케이프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나 케이프컨소시엄이 금융감독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해당 매각 협상이 불발된 이후 SK는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9억6000만원을 부과 받고 금산 분리 규정 위반을 이유로 주식 처분 명령을 받았다. 최종 마감일로 정해진 내년 2월 1일까지 지분 매각에 실패할 경우 SK는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추가 벌금 부과와 검찰 고발 등 제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 J&W파트너스, SK증권 사명 유지…5년간 직원 고용 보장

J&W파트너스는 ‘SK증권’ 사명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또 지분 인수 후에도 기존 SK증권 임직원에 대한 고용을 보장한다. SK가 케이프컨소시엄 이후 J&W파트너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을 때에도 직원들의 고용 안정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신 SK증권 대표이사와 일부 임원진이 J&W파트너스의 PEF에 출자했다.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KDB산은캐피탈 등 주요 국내 기관투자도 출자자로 나섰다. 이를 통해 조직 안정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점도 금융위 심사를 통과하는 데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분석이다. 

SK 관계자는 “J&W파트너스가 아직 새로운 경영 방향을 밝히지 않아 현재 SK증권 내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며 “직원들 역시 매각 과정이 오랫동안 진행된 만큼 동요 없이 기존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SK증권 주가는 매각 확정이 알려진 오전장에 9%이상 오른 1330원까지 치솟았으나 이후 약보합세로 돌아섰다.

김솔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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