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개인워크아웃, 도박 치료 받아야...채무 금액 크면 심의위원회 심사
개인회생, 주식ㆍ도박 빚도 조정 가능...변제율은 높아야

[한스경제=양인정 기자] 

30대 직장인입니다. 주식투자로 생긴 빚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늘었습니다. 주식으로 손실 본 돈을 메우기 위해 인터넷 도박에 손을 댄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지금은 실직상태입니다. 이달 말일 마이너스 통장을 연장해야 하는데 연장은 어려워 보입니다. 갚아야 할 채무는 은행,캐피탈, 카드, 카드론 포함 모두 7000만원이고 아직 연체 전입니다. (본지 제보사례)

채무조정제도 중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은 모두 일정기간 채무를 나눠서 갚는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주로 금융회사와 개인간의 채무를 조정하고, 개인회생은 법원이 금융회사와 개인 간의 채무를 조정해 줍니다. 

두 제도 모두 자신의 월 소득으로 채무를 갚아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매달 얼마의 소득이 있는지, 생활비는 얼마나 쓰고 얼마를 갚을 것인지 채무상환계획 또는 변제계획을 만들어야 합니다. 

매달 소득을 전제로 채무조정을 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사례자와 같이 실직한 상황에서는 제도 이용이 어렵습니다. 또 아직 연체되기 전이므로 90일이 연체일수가 발생해야 신청이 가능한 개인워크아웃은 현재로서는 이용이 어렵습니다. 소득이 있다면 프리워크아웃신청은 가능한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절차. 자료=신용회복위원회

사례자가 직업을 얻고 소득이 생긴다면 그 다음은 주식과 도박으로 생긴 채무가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지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도박 빚은 질병, 실직, 생활비 증가에 따른 채무와 동일한 기준으로 채무조정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내부규정에 따르면 도박 빚은 원칙적으로 채무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도박습관에 대해 치료를 받고 있다면 그 증명서를 제출하고 워크아웃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주식투자에 대해서는 대체로 채무의 규모가 큰 경우가 많아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 심의위원회을 열어 심사를 받게 됩니다. 신복위 관계자는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 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자료=신용회복위원회

한편,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개인회생절차는 주식이나 도박으로 채무가 늘어나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개인회생은 개인워크아웃제도와 달리 90일의 연체일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생계형 채무와 달리 법원은 월 변제금을 많이 내는 변제계획안을 요구합니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의 김준하 사무처장은 "최근 대출이 많고 채무 발생 이유가 주식, 도박인 경우 채무 대부분을 상환하는 변제계획안이 필요하다"며 "실무적으로는 법원이 생계비를 고려하더라도 채무의 90%이상 상환할 것을 요구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스경제>는 채무로 고민하는 개인과 기업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한스경제>와 함께하는 채무조정전문가와 구조조정전문가가 함께 고민하며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lawyang@sporbiz.co.kr

양인정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