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워크아웃 신청 후 채권자와 협의 필요...급여통장 아니면 해제 어려워

[한스경제=양인정 기자] 

A씨: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금 연체로 얼마 전 신용회복위원회에 주거래 은행인 N은행의 빚을 포함해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신청 후 며칠이 안 되어 N은행 통장에서 돈이 인출되지 않았습니다. 은행에서는 연체 지급정지를 조치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매출이 들어오는 통장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B씨: 직장에 다니고 있는 급여소득자입니다. 저는 연체 후 3개월 지나 개인워크아웃절차를 밟았습니다. 문제는 그 3개월 사이에 채무가 가장 많은 S카드사가 K은행과 H은행의 통장을 가압류했습니다. K은행은 급여를 받는 통장이고 H은행은 200만원의 예금이 있는 통장입니다. 가압류를 푸는 방법은 없을까요? (본지 제보사례)

지급정지는 채무자가 빚이 있는 은행에 예금이 있으면 그 은행이 연체 등을 이유로 채무자의 예금 인출을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한편 가압류는 채무자가 빚이 있는 은행이나 카드사가 법원에 신청을 하고 법원의 결정으로 채무자의 다른 예금통장이나 급여통장을 묶어 놓는 것을 말합니다.

지급정지는 은행의 재량으로 해제할 수 있지만, 가압류는 법적인 해제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어느 경우나 빚을 갚아야 지급정지나 가압류가 풀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프리워크아웃이나 개인워크아웃은 모두 매월 소득을 가지고 채무상환을 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직장인의 급여통장이나 자영업자의 매출 통장에서 돈이 입출금 되지 않으면 채무조정이 되더라도 채무자는 변제금을 낼 수 없어 문제입니다.

통장이 지급정지로 인출되지 않으면 해당 은행에 개인워크아웃 등 신복위 채무조정절차 사실을 통보하고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사전채무조정과 재무설계를 하는 사회공헌기업 ‘희망을 만드는 사람들’의 서경준 본부장은 "워크아웃 전에 압류나 지급정지가 이뤄진 통장은 채권자인 은행이 ‘(채무자의)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해제를 해 주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향후 워크아웃절차가 확정돼 매달 변제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통장을 쓰지 못한다면 채권자도 채무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A씨는 프리워크아웃 신청의 결과를 기다렸다가 N은행에 "매달 변제금을 이 통장에서 지급해야 하니 지급정지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가 아닌 가압류도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 상환의 시작을 알리는 통보를 받는다면 해제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B씨는 신복위의 통보를 받고 가압류를 한 S카드사에 급여통장인 K은행에 대해 가압류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다만 B씨의 또 다른 통장인 H은행의 통장은 워크아웃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 본부장은 “급여통장이 아닌 통장은 당장 생활에 지장을 주는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이 경우 채권자는 가압류된 돈을 먼저 상환할 것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해제해준다”고 말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규정은 강제력이 있는 규정이 아니어서 지급정지나 압류 상황은 채권자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러나 워크아웃신청 이후에는 채권자가 가압류할 수 없도록 협약규정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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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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