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서연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에 따라 지난달 출시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의 지원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전월세보증금 기준은 완화되고 대출금 한도는 상향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및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개선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가 시행된다.

먼저 대출 지원 대상인 생애 최초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의 시점 기준을 올해 3월 15일에서 지난해 12월 1일로 앞당겼다. 지난해 12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고용보험 가입시 대출이 지원된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및 대출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 신청자의 소속 기업이 중소기업인 것이 입증될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소속 기업이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견기업, 공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월세보증금 기준은 완화됐고 대출금 한도는 높아졌다.

당초 전월세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에 35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했으나 전월세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5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또,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을 받은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제도 자격이 되는 경우 기금 대출 대환 한도가 5000만원까지 상향된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만 담보 취득을 허용했으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전세자금보증까지 담보 취득을 확대해 대출 신청인의 선택권을 높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이용시 임차보증금의 100%까지 8000만원 한도로 대출 가능하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이용시에는 임차보증금의 80%까지 8000만원 한도로 대출 가능하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국민·신한·농협·기업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30일 신청분부터 개선된 제도의 혜택이 적용된다.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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