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양인정 기자] 법원이 회생절차에 4번째 도전하는 버드우드 회생절차에 대해 개시결정을 내린 가운데, 베네치아 골프장에 대한 대법원 결정이 버드우드 회생절차에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1일 파산법조계는 버드우드 골프장의 운명은 김천 소재 베네치아 골프장의 대법원 상고심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버드우드 골프장의 최대 채권자 일광레저다. 일광레저는 버드우드 회생계획안의 통과여부를 묻는 집회에서 약 41%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 반면 회원들은 약 38%의 의결권을 보유 중이다. 회생계획안이 회생채권자 채권액의 66.6%의 동의가 있어야 통과되는 만큼 일광레저와 회원들의 위임장 대결은 이번 회생절차에서도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또 다른 변수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김천 소재 베네치아 골프장이다. 이 골프장은 신탁채권자의 공매신청으로 소유권이 넘어가자 2014년에 골프장 회원들이 입회보증금 530억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돼 있는 상태다. 

재판의 쟁점은 신탁채권자가 골프장을 공매 처분했을 때 새로운 소유자가 입회보증금을 떠안아야 하는지 여부다. 체육시설법 27조에 따르면 단순 '경매'로 골프장의 소유권이 넘어가면 새 소유자가 회원들의 입회금을 낙찰자가 모두 떠안아야 하지만, 신탁채권자의 '공매'로 골프장의 소유권이 넘어가면 새 소유자가 회원들의 입회금을 떠안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다.

법정관리 투자업계의 한 회계사는 "베네치아 골프장의 상고심 사건에서 대법원이 공매로 소유권이 넘어가더라도 입회금을 떠안아야 한다고 판결하면 버드우드의 신탁채권도 우선권이 없어지게 돼 회생채권자가 변제금을 올려달라고 할 수 있고 회생계획안의 내용도 바뀌게 된다"고 설명했다.

의결권 비율이 비슷해 베네치아 판결 결과에 따라 회원들의 요구사항은 늘어날 수 있다. 앞서 버드우드는 세 번째 회생절차에서 SM그룹이 인수전에 뛰어들어 현금변제 20%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회원들이 채권자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반대표를 행사해 회생절차가 폐지된 바 있다. 

리솜리조트도 비슷한 처지다. 리좀리조트는 8월말에 마지막 집회를 앞두고 있는데 베네치아 골프장의 대법원 판결여부에 따라 회생계획안을 모두 변경하거나 회원들의 동의를 추가로 얻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뀔 수 있다. 

베네치아 골프장에 대한 상고심 결과가 버드우드나 리솜리조트 건에 일종의 '변수'로 작용하려면 대법원이 8월중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회생절차가 모두 끝난 후에는 설사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 해도 법적 안정성 문제때문에 두 곳의 회생절차에 영향을 줄 수 없다.

그동안 법원 주변에서는 베네치아 골프장의 대법원 판결이 8월 중에는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높았다. 실제 베네치아 회생 재판부가 대법원에 질의한 과정에서 '8월 판결설'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법조 일각에서는 8월 중 대법원 판결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파산법조계 한 변호사는 "베네치아 골프장이 피플랜으로 회생절차가 급속도록 진행되고 있고 리좀리조트의 회생절차도 막바지에 있는 상황이어서 가능성은 높은 편"이라면서도 "다만 대법원에서 문건파동과 새로운 인사이동이 있는 점이 변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진=버드우드 홈페이지

버드우드 피플랜(P-Plan)회생계획안은?

한편 버드우드의 이번 회생절차는 최대 채권자 일광레저가 인수자가 되어 대중제 골프장을 전제로 한 사전회생계획안(피플랜, P-Plan)절차로 진행되고 있다. 

버드우드의 사전회생계획안은 담보권채권액 5억4000만원은 올해 안에 100%상환하고 신탁채권 891억원은 출자전환하는 것이다. 골프장 회원들의 채권 825억원에 대해서는 약 30%는 현금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한다. 

일광레저는 골프장 운영위원들과 비상대책위원회의 일부 회원이 설립한 회사로 기존 최대 채권자인 농협의 담보권과 신탁채권을 모두 인수한 최대 채권자이기도 하다. 일광레저는 올해 안에 약 350억원을 차입해서 채무변제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피 플랜 회생절차 (P-Plan, pre-packaged plan)는...
채권단이 한계기업에 신규 자금을 투입하고 채무를 조정해 회생신청 이전에 미리 구조조정을 하는 방식의 법정관리. 채권단이 부실기업에 대한 사전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2~3개월 동안 초단기 법정관리를 거침.

 

양인정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