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실종 여성 가족이 이용한 캠핑카./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현준 기자] 지난달 25일 실종된 제주도 여성이 신고 일주일 만에 실종 지점인 세화포구에서 약 100km 떨어진 곳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면서, 타살 가능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10시께 제주 서귀포시 가파도 인근 해상에서 여성 시신 1구가 발견됐다. 감식 결과 제주도 실종 여성인 최모 씨(38)의 시신이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최 씨의 시신이 발견된 가파도 해상은 그의 마지막 행적이 남겨진 제주시 세화포구와 약 100km 떨어진 정반대에 위치해 있다. 단순히 해류를 타고 이곳까지 시신이 이동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문재홍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 교수는 “해류를 거슬러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얘긴데 말이 안 된다”며 “해류나 조류를 타고 가파도 해상까지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최 씨의 시신은 발견 당시 신체 일부는 심하게 부패된 상황이었으나, 실종 당시처럼 민소매 상의와 반바지 복장은 거의 그대로 남아 있었다. 보통 바다 내에서 수일 동안 표류할 경우 복장 일부가 유실될 경우가 많기에 이러한 정황은 단순한 실족사로 보기에 어렵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반면, 경찰은 시신 표류에 대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범죄사 가능성을 부인했다. 경찰 측은 2016년 4월 서귀포시 마라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해녀가 한 달 만에 실종 지점에서 약 90km 떨어진 우도 갯바위서 죽은 채로 발견된 사례를 들었다.

김기헌 제주경찰청 형사과장은 “사라졌던 최 씨의 슬리퍼 한쪽도 세화포구서 동쪽으로 2.7km 떨어진 해상에서 발견됐다”면서 “해류라는게 물 속과 물 밖의 상황이 아주 다르기에 태풍 종다리 등 예측 가능한 변수를 감안해 시신이 어떻게 이동할 수 있었는지 수사를 통해 밝혀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신 외관상 살아있을 당시 나타나는 생활반응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외력에 의한 상처 등이 없는 점을 토대로 아직은 범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시신이 부풀어 오르고 전신 부패가 일어난 점을 고려해 사망 시점이 실종 시점과 맞닿아 있을 것으로 추정 중이다. 이에 부검을 통해 일반적으로 익사 시체에서 발견되는 내부 플랑크톤 유무 등 타살과 연관된 부분을 살펴볼 계획이다. 또, 최 씨 남편을 비롯한 주변인들과 실종 당시 접촉한 인물들에 대해서도 범죄 가능성을 따져 보겠다고 밝혔다.

김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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