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중도해지시 16.5% 기타소득세 내야
2013년 이전 연금저축은 22% 부과

[한스경제=전근홍 기자]국내 보험사들이 올 상반기에 판매한 연금저축보험상품 100개 가운데 8개는 가입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위 '빈 깡통' 상품인 셈이다. 연금저축보험은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 노후 대비용으로 적합한 상품이지만 중간에 가입을 해지하면 가입자가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하다. 따라서 보험사들이 일단 상품을 마구잡이로 출시한 후 신상품으로 둔갑시킨 후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2일 생명·손해보험협회의 상품비교 공시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생·손보사가 판매 중인 연금저축보험은 73개로 나타났다. 이 중 상품이 판매됐으나 가입자가 20명 미만인 상품은 15개로 전체의 20.5%에 불과했다. 특히 이 가운데 상품판매가 시작된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가입자가 단 한명도 없는 경우는 6건이었다. 올 상반기 출시 상품  73개 중 8.2%다.

 

출처: 연합뉴스

구체적으로 보면 가입자가 아예 없는 상품은 ▲미래에셋생명 ‘연금저축 미래에셋 연금보험1701’ ▲농협생명 ‘IRP 수관용 연금저축NH좋아연금보험_1804’ ▲하나생명 ‘(무)하나로연금저축보험’ ▲흥국화재 ‘연금저축손해보험 흥국연금보험’ ▲삼성화재 ‘개인연금저축손해보험 무배당 삼성화재 계약이전 연금보험’ ▲더케이손보 ‘연금저축손해보험 The-K계약이전 연금보험’ 등이다.

특히 흥국화재와 더케이손해보험 상품의 경우 판매개시가 각각 2014년 5월과 2015년 1월에 출시됐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이 지난 2016년 ‘연금보험 갈아타기’ 정책을 펼쳐 각 사가 경쟁적으로 계약이전 상품을 출시했던 탓으로 돌리기 힘들다.

각 보험사 5년미만 유지율 들쑥날쑥..."누구를 위한 보험상품인가"

전체 연금저축보험 상품의 5년 유지율이 제로인 빅3 생명·손해보험사도 있다. 출시기간을 고려할 때 생보사 중 교보생명이 ▲'연금저축교보First연금보험' 상품이 채 5년 유지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저축보험처럼 장기 상품은 더욱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만기까지 유지하질 않고 중도에 해지할 경우 원금보존이 안된다. 

연금저축은 중도해지 시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2001년 1월부터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하면 연 400만원 한도의 세제혜택이 주어졌는데, 연금저축상품을 중도에 해지하면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에 운용수익을 더한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 2016년부터 금융당국이 보험사별로 ‘연금갈아타기’ 상품을 출시하도록 했기 때문에 가입자가 아예 없는 상품도 존재하는 것”이라며 “상품의 유지비율이 낮다는 것 자체가 소비자들에게 유용하지 않은 상품이라고 볼 수 있다는 시각도 분명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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