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원금 1000만원 넘는 채무는 탕감아닌 감면 신청해야
장기소액탕감신청 이달 30일까지 신청접수 마감

[한스경제=양인정 기자] 

48세의 남성입니다. 12년 전 식당을 운영하다 사업실패로 빚을 졌습니다. 취직할 때마다 급여 통장이 압류돼 10년이 넘도록 고정 급여를 받는 직장을 갖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소득신고가 되지 않은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채무상황

- 국민행복기금 : 원금 9,121,913원, 이자 21,636,857원, 연체기간 10년 이상

- 한마음금융 : 원금 7,269,981원, 이자 14,507,062원, 연체기간 10년 이상

- 한국자산관리공사 : 원금 12,652,879원, 이자 22,365,782원, 연체기간 10년 이상

(주빌리은행 제공 사례)

연체기간이 오래됐으므로 사례자가 알고 있는 빚 이외에 다른 빚이 있는지도 확인해야겠습니다.

사례자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크레딧(http://www.oncredit.or.kr)을 통해 오래된 빚의 행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채무 연체기간이 10년이고 각 대출과목의 원금이 1000만원 이하라면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는 장기소액채무 탕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상황이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기준에 해당한다면 캠코에 탕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캠코는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있는지(상환능력)을 심사해 채무를 소각(탕감)하고 있습니다. 상환능력의 심사는 캠코가 요구하는 재산 및 금융 서류를 통해 이뤄집니다.

사례자의 채무 중 국민행복기금과 한마음금융의 채무는 각 원금이 1000만원 미만이고 연체기간이 10년이므로 장기소액 채무에 해당해 채무 소각(탕감)대상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오른쪽)가 지난해 11월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성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김윤영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최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원금이 1000만원이 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는 소각대상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 채무상담과 채무소각운동을 펼치고 있는 시민단체 주빌리은행의 홍석만 금융복지상담사는 "1000만원이 초과하더라도 채권자가 캠코인 경우 큰 폭으로 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캠코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정책 기준에 따르면 캠코가 가지고 있는 채무 중 원금이 1000만원이 넘더라도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큰 폭을 채무를 탕감합니다.

채무자는 상환능력을 심사 받은 후 이자와 연체이자를 모두 감면받고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게 됩니다. 나머지 10%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만일 한번에 낼 수 있다면 여기서 다시 2%를 감면해 8%만을 갚아도 됩니다.

사례자의 경우 압류 등으로 고정 급여를 받지 못하고 일용직으로 생활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상환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캠코의 채무 1265만2879원에 대해 조정 정도에 따라 약 120만원을 분할해서 내거나 한꺼번에 100만원을 내고 나머지 채무는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소액연체자 접수신청은 이달 30일까지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26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지부 등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전화(1588-3570)와 인터넷 온크레딧(www.oncredit.or.kr)에서도 본인 확인을 거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스경제>는 채무로 고민하는 개인과 기업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한스경제>와 함께하는 채무조정전문가와 구조조정전문가가 함께 고민하며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lawyang@sporbiz.co.kr

양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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