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일반의약품 부작용, 전체 의약품의 1.5%
약사회vs정부·소비자단체 격돌 심화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안전상비의약품/사진제공=연합뉴스

[한스경제=김지영 기자] 편의점 입성을 앞둔 보령제약 제산제 ‘겔포스’와 대웅제약 지사제 ‘스멕타’의 부작용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한약사회가 두 약품의 부작용 가능성을 근거로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지난 2일 서울 서초동 소재 약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겔포스는 2015~2016년 부작용 보고건수가 7건, 스멕타는 116건에 달한다”며 두 약품의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반발했다. 부작용 가능성이 있다면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해 소비자가 이를 알도록 한 후 판매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약지도는 약 효과를 높이고 위험성은 낮추기 위해 약사가 용법·용량 등 주의사항을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소비자의 의약품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012년 도입됐다. 이에 따라 현재 편의점에서는 △감기약 2종 △해열진통제 5종 △소화제 4종 △파스 2종을 판매하고 있다. 제도 시행 3년이 경과하며 정부는 소비자가 원하는 품목인 제산제와 지사제를 추가하는 대신 수요가 낮은 제품 2개를 뺀다는 계획이다.

◇겔포스·스멕타 부작용 없나?

약사회의 지적대로 일반의약품은 안전성을 어느 정도 규명한 약이지만 부작용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위산이 과다 분비돼 속이 쓰릴 때 사용하는 겔포스는 사람에 따라 변비나 설사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신장질환자는 약의 주성분인 마그네슘 배출이 잘 안되기 때문에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스멕타는 장내 유해물과 수분을 흡수해 설사를 멎게 하는 원리다. 이에 따라 다른 약의 흡수에 영향을 미치므로 함께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장내 수분을 감소시켜 장기간 복용 시 변비가 생길 수 있지만 용량을 줄이거나 중단하면 증상이 없어진다.

이렇듯 부작용 우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겔포스, 스멕타 같은 일반의약품의 부작용 보고는 전문의약품에 비해 많지는 않다. 약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문의약품 부작용이 1만2622건 발생하는 동안 일반의약품은 188건 발생했다. 전문의약품은 전체 부작용 발생 건수의 98.3%를 차지했으나, 일반의약품은 1.5% 정도였다.

특히 겔포스의 주성분 인산알루미늄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3건의 이상사례가 발생해 부작용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시각이 많다.

최예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 팀장은 “작은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전체 소비자의 약품 접근성을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편의점 약품 판매를 막을 것이 아니라 의약품에 주의사항을 명확히 기재해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겔포스(좌), 스멕타(우) 제품 사진/사진제공=보령제약, 대웅제약 홈페이지

◇약사회 "안전성 최우선"vs소비자 "부작용, 판매 장소 문제 아냐"

반면 약사회는 부작용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안전성을 최대한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편의성과 안전성 중 안전성에 더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은 일반적인 상품과 달리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며 “적더라도 부작용 가능성이 있다면 이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약사가 파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에 추가된 약품 추가가 소비자가 아닌 편의점 업계의 입김에 따른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재벌 유통업계의 이해관계에 따라 겔포스와 스멕타 추가가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단체 측 반박도 만만치 않다. 최예지 경실련 팀장은 “부작용은 판매 장소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닌, 약품 고유의 문제”라며 “편의점에서 약을 판다고 부작용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편의점이 아닌 시장 전체에서 퇴출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측은 “약사회가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을 두고 편의점업계를 탐욕스러운 집단으로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편의점은 병원과 약국이 문 닫는 야간과 휴일 응급상황 발생 시 안전상비의약품을 공급하는 사회안전망 기능을 한다”고 반박했다. 또 “의료시설 접근이 어려운 도서 벽지 및 농어촌 지역의 경우 편의점 안전상비약을 통해 응급상황을 예방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8일 열릴 ‘6차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편의점약 품목 조정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약사법상 편의점에서 팔 수 있는 약 품목은 20개이기 때문에 회의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복지부가 단독으로 품목 조정을 추진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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