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노대래에 이어 김동수 전위원장 소환 조사
검찰, "공정위 운영자원과가 4급이상 공무원 불법취업 알선"
검찰에 소환된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이정인 기자] 공정거래위원장 시절 기업들을 압박해 퇴직 간부들의 재취업을 불법 알선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동수 전 공정위원장이 3일 오전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재취업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김 전 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 전 위원장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2년간 위원장으로 재임하던 당시 공정위 운영지원과가 4급 이상 공무원들의 불법 취업을 알선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퇴직 후 직전 5년간 본인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기업에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공정위 4급 이상 퇴직 간부 17명의 특혜성 채용을 지시·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을 구속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에는 정 전위원장의 전임인 노대래 전 공정위원장도 소환해 조사했다. 이날 김 전 위원장까지 소환되면서 공정위 전직 수장들이 줄줄이 조사를 받게됐다.

검찰 조사 결과 공정위의 인사부서인 운영지원과가 퇴직자 관리 방안' 문건을 내부적으로 작성하고 4급 이상 퇴직 예정 간부들의 '재취업 리스트'를 만들어 주요 대기업들을 상대로 이들을 채용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런 내용이 사무처장을 거쳐 부위원장, 위원장으로까지 보고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위원장과 노 전 위원장도 퇴직자 재취업을 지시하거나 재취업 과정에 관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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