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일정범위 재산 재산취급 안해
개인회생, 가진 재산보다 많이 갚으면 재산 가져도 돼

[한스경제=양인정 기자] 

배우자와 중학생 아들과 살면서 월 310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암에 걸린 아버지의 치료비 지출로 빚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재산으로는 저의 명의된 다세대 주택임대차보증금 2000만원과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예상 퇴직금으로 1500만원이 있습니다. 현재 갚아야 할 채무는 5500만원이고 이자는 1200만원입니다. 채권자 중 두 곳이 사채업자의 채권입니다. 어떤 채무조정을 밟아야 하고 재산은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지 제보 사례 수정)

가진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채무자의 급여로 금융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면 채무조정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사례자가 급여소득이 있으므로 파산절차를 제외하고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제도를 밟아야 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채무자의 채권자들이 신용회복위원회의 회원으로 가입되어야 있어야 합니다. 사례자의 채권자 2곳이 사채업자이므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보다는 개인회생절차를 밟아야 모든 채무가 조정됩니다.

자료=서울회생법원

사례의 궁금증은 이 경우 재산을 유지할 수 있으냐 하는 것입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빚 조정을 하는 개인회생절차에서도 채무자의 일정 규모의 재산은 아예 재산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범위 내에서 재산을 보유하는 것은 지장이 없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재산은 소액임대차보증금과 빚이 아무리 많아도 강제집행 할 수 없는 재산입니다. 

서울의 경우 소액임대차보증금은 3300만원입니다. 예상퇴직금은 절반에 대해서는 빚이 있어도 채권자가 강제집행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례자의 재산은 750만원(1500만원×1/2)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750만원은 유지할 수 없는 것인지도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해 채무자회생법에는 개인회생 상환 기간 동안에 채무자가 갚는 돈이 지금 재산보다 많으면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사례자가 개인회생 3년 기간의 상환기간동안 지금 가지고 있는 750만원보다 많이 갚게 되면 예상 퇴직금 750만원은 보유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방식에 따르면 사례자는 급여 310만원중 법원에서 인정한 생활비 280만원(배우자 제외 2인 기준)을 뺀 나머지 30만원을 3년(36개월)동안 갚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채무자가 갚는 돈은 모두 1080만원입니다. 

총 변제금 1080만원은 사례자가 가진 750만원의 재산보다 많으므로 750만원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파산법조계 한 변호사는 "이 기간 동안 총 변제금이 가진 재산을 넘지 못하면 3년 이상 상환기간을 늘려 가진 재산보다 높게 갚는 방법으로 변제계획을 짤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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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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