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이달중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관련 법 처리 관심...규제가 전통시장 활성화 대안 아냐

[한스경제=변동진 기자] 8월 임시국회 일정이 나오면서 유통업계 이목이 여의도로 쏠리고 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 국한돼 있는 ‘월 2회 의무휴업’을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신세계그룹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신세계프라퍼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역시 지난달 24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에 준하는 ‘복합쇼핑몰 규제’를 하반기 중에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 개정안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심지어 소수를 위해 대수가 희생돼야 하는 역차별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2012년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을 도입할 당시, 취지는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 보호였다. 그러나 전통시장 연간 매출액은 20조원 수준으로 6년째 제자리걸음이다. 대기업들이 물량으로 밀어붙여 가격경쟁력을 높였기 때문일까. 당연히 아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올해 초 서울시내 25개구 전통시장, 대형마트 및 가락몰 등 총 61곳을 대상으로 설 차례상차림 구매비용(36개 품목, 6~7인 가족 기준)을 조사했다. 전통시장은 평균 17만5600원으로 대형마트(22만2760원)보다 21.2%가량 저렴했다.

대기업들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들이 외면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왜 전통시장을 기피하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시설 낙후는 물론이고 굳이 시간을 들여 찾아가야 할 새로운 콘텐츠가 없다.

무엇보다 전통시장은 이 법안이 시행되는 동안 소비자들의 발길을 끌어당길 작은 변화도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 소비자들에겐 ‘생존권’을 운운하며 활성화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이기적인 주장 아닌가. 어쩌면 무리하게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편의적인 발상일 수도 있다.

아울러 복합쇼핑몰까지 의무적으로 문을 닫으면 미세먼지로 인해 야외활동이 불가능한 주말 아이가 있는 부모들은 어디로 가야하나. 또 폭염으로 한반도가 들끓고 있는 요즘, 냉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전통시장만 유일한 선택지여야 하나.

누군가를 규제해 반대편을 살리기보다 문제의 원인을 찾아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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