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고용부, 고용보험 적용 방안 심의·의결 ... 택배기사, 골프캐디, 연예인 등도 수령
.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이정인 기자] 앞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도 실업급여를 받게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고용보험위원회(위원장: 고용노동부 차관)를 개최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고 6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임금노동자나 자영업자가 아닌 특고, 예술인도 실업급여부터 고용보험을 당연적용 하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의 종사 형태가 다양하므로 고용보험의 보호 필요성 등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적으로 적용할 직종 등은 올해 중으로 노사단체,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하여 논의하기로 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형식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하는 개인사업자이지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이들이다.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대리기사, 연예인,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같은 직종이 해당된다.

그동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실질적으론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성격이 강한 직종이지만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라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다. 

이에 변화의 목소리가 커졌고 정부는 지난해 7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노사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고용보험제도 개선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이번 방안도 '고용보험제도 개선 TF'에서 마련했다.

임서정 고용정책실장은 “급변하는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영국은 이미 국민보험 제도를 통하여 모든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부조를 운영 중이며, 프랑스도 금년부터는 자영업자까지 실업보험을 적용하는 등 보편적인 실업보험 제도로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OECD국가의 2배 수준인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고려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통한 일자리 안전망 구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인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