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금융비용 보다 인건비 등 비축해둬야 유리

[한스경제=양인정 기자]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의 대표입니다. 주거래처의 부도로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하여 유동성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기업회생절차가 유일한 방법으로 여겨져 8월 말 쯤 회생신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가 보유한 자금으로는 금융비용과 하청업체 납품대금을 겨우 지급할 정도입니다. 이 자금을 지출하고 나면 직원들 급여와 전기세 등 운영비가 없어 고민입니다.
회생신청 후 본격적인 법정관리 시점인 개시결정때까지 약 한 달 정도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1) 회생신청 중 운영자금 확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2) 거래처에서 들어오는 대금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데 회생신청 이후 사용 중인 법인계좌를 이용할 수 있는지 고민입니다.

회사의 채무가 자산을 월등히 초과하거나 자금난으로 금융비용과 거래처의 대금을 제 날짜에 결제할 수 없다면 기업회생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회생절차에 돌입하면 법원의 명령에 따라 그 어떤 채권자도 회사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이때 회사도 함부로 자산을 유출할 수 없게 됩니다. 회사는 현금을 비롯한 모든 재산의 처분을 법원에 알려야 하며 법원의 지침에 따라 현금과 자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사례자는 회사의 대표로서 회생신청을 앞두고 절차를 밟는 동안 회사의 운영자금 확보와 이를 운용할 법인 계좌를 종전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기업회생 절차도. 자료=서울회생법원

회사가 법정관리에 돌입하면 금융기관에 더 자금을 융통할 수 없고 거래처와도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생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앞으로 현재 회사의 현금을 지출하기보다는 이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구조조정 전문가는 "회생절차 동안 자산이 동결되고 채권자와 거래처를 설득하는 동안 필수적인 인건비와 원재료 지급비용을 확보해야 회사가 운영되고 회생절차를 졸업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선 금융비용과 필수적이지 않은 거래처 대금은 결제를 미루고 운영자금을 확보 후 향후 법원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당장 지출해야 할 금융비용은 앞으로 법정관리에 조정해야 할 채무이므로 당분간 지출해야 할 인건비보다 시급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여기에 필요하다면 종전 법인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해 다른 계좌로 이동하고 회생신청 후 법원에 보고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청헌 한국회생법학회 부회장은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종전에 쓰던 법인계좌를 쓰면 필수 운영자금이 모두 기존 대출금과 정산처리(상계)된다"며 "필수자금을 미리 다른 계좌로 옮긴 후 법원의 관리를 받는 것이 중요한 조치 중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 따르면 법원은 회생을 신청한 회사에 대해 새로운 계좌를 지정하도록 합니다. 회사가 다른 계좌로 이체한 돈은 다시 이 계좌에 이체하고 법원의 관리를 받게됩니다. 

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 진로제시 사업부와 서울회생법원 ‘뉴 스타트상담센터’는 중소기업 회생 절차에 앞서 이 같은 준비절차를 상담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기술력이 있다면 구조조정 전문회사나 운용사로부터 신규자금을 공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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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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