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복지부,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 정책토론회…추가보육시간 도입 등 대안 제시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기자] 정부가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 개편에 나섰다. 부모 맞벌이 여부에 따라 어린이집을 종일반(12시간)과 맞춤반(6시간)으로 나눈 현행 '맞춤형보육'이 7~8시간 공통 보육체계로 바뀐다. 12시간 운영 유지를 위해 저녁이나 밤 시간대는 추가보육이 별도로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욕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보육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가 논의한 내용과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TF는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문제점으로 형식적인 어린이집 12시간 운영, 현실적이지 못한 비용지원 체계, 열악한 보육교사의 근무여건 등 3가지를 꼽았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어린이집 보육시간을 구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어린이집 12시간 운영 규정을 계속 유지하면서 '기본보육시간'과 '추가보육시간'을 구분하자는 것이다.

기본보육시간은 모든 아동이 공통적으로 제공받는 보육시간으로 규정한다. 추가보육시간은 기본보육시간 이후의 보육시간이다. 가령 저녁 7시30분까지 운영하는 오후반과 그 이후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하는 야간반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12시간 운영 규정은 있으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이 가능해 18시 이전에 대다수가 하원하는 이용패턴과 맞물려 현장에서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제안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안은 보육 프로그램을 내실화하는 방안이다. 연령별 반 편성이 이뤄지는 오전반과 달리 연령 통합반으로 운영하는 추가보육시간에 맞는 프로그램을 보완하자는 것이다. 추가보육시간 전담 교사는 필수 교육을 받도록 한다.

세 번째 대안은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 단가를 기본보육시간과 추가보육시간에 각각 재설정하는 방식이다. 특히, 추가보육시간의 경우 아동이 몇 명 남아 있는지에 관계없이 운영되도록 보육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추가보육시간을 전담하는 보육교사를 지원하는 대안 역시 제시했다. 현재 담임교사의 업무지원을 하는 보조교사를 확대 배치하고, 이들이 추가보육시간 전담교사 역할을 맡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2013년 만 0~5세 전 계층을 대상으로 무상 보육을 도입했고, 2016년 7월 부모의 맞벌이 여부 등에 따라 맞춤반(6시간)과 종일반(12시간)으로 구분하는 맞춤형 보육을 시행했다.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에서 "맞춤형 보육을 폐지하고 종일반 위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후 제도개편을 추진 중이다. 이날 정책토론회 등의 결과를 반영해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이동욱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TF 정책 제안을 토대로 정부의 개편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의견수렴과 세부 과제들에 대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보육지원체계 개편 TF’가 제안한 개편방안과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기반으로 향후 학부모, 보육단체 등 주요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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