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와 약물 등 의료용 도구. /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박재형 기자] 30대 여교사가 한의원에서 치료를 위해 봉침을 맞다 쇼크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초등학교 교사 A씨가 한의원에서 봉침 치료를 받고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후 부천시 한 한의원에서 봉침 치료를 받던 중 쇼크 반응을 일으켰다. A씨는 허리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한의원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30대 한의원 원장 B씨를 수사하고 있다. B씨는 치료 과정에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검을 진행한 국과수는 A씨가 특별한 병증이 없었고 ‘아낙필락시스 쇼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아낙필락시스 쇼크는 과민성 쇼크로도 불리며, 때로는 심각하고 치명적으로 나타나는 알레르기 반응을 말한다. 호흡 곤란, 혈압 저하, 실신 등을 유발해 심할 경우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

봉침으로 인한 쇼크는 벌에 있는 독성분이 문제가 된다. 봉침을 놓을 때는 쇼크에 대비한 사전 테스트가 수반돼야 한다.

2016년에는 비의료인이 오랜 기간 환자들의 어깨와 무릎, 허리 등에 봉침을 놓는 의료행위를 하다 아낙필락시스 쇼크로 환자가 사망케 해 울산 지방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사례도 있다.

현재 유가족들은 제대로 된 치료와 응급처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가정의학과 의사가 방문하고 119 구급대가 출동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고, 병원에는 쇼크에 대비한 응급의약품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사망한 A씨는 사망 당시 결혼 후 6개월이 채 되지 않은 신혼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박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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