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삼성證이어 유진투자證서 발생...금감원 점검결과 발표 이후 불과 6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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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김동우 기자] 삼성증권에 이어 유진투자증권에서도 유령주식 거래 사태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이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점검결과를 발표한지 불과 6일만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나서서 제2의 삼성증권 사태를 막겠다고 호언장담한 상황에서 또 다시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면서 금감원의 감독능력에 대해서도 의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유진투자증권이 미국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프로셰어즈 울트라숏 다우30’의 주식병합을 전산상에서 반영하지 않으면서 고객이 실제 보유주식보다 4배 많은 주식을 매도하는 일이 발생했다.

개인투자자 A씨는 해당 ETF 655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지난 5월 24일 주식이 병합되면서 보유주식의 가격이 올랐고 주식의 수량은 4분의 1로(166주)로 줄었다. 병합 당일 오전 11시 미국의 예탁결제기관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유진투자증권에 보냈지만 전산상에 반영되지 않았다.

A씨는 같은날 오후 11시 미국시장이 개장하자 보유주식 전량을 매도했다. 이후 사태를 파악한 유진투자증권은 A씨에게 초과수익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A씨는 유진투자증권이 주식병합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어 유진투자증권이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A씨는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유진투자증권측은 해외주식에 대한 전산 반영이 늦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삼성증권 사태와는 결이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다. 유진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공매도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전상상으로 수량 조정이 되지 않아 주문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삼성증권 사태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민원을 받은 금감원측은 현재 해당 사태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민원을 받아 조사 중에 있으며 향후 조사결과에 따라 유진투자증권에 대한 검사를 진행할 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삼성증권 사태 이후에도 증권사들이 주식매매 시스템의 내부문제를 개선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투자자들의 불만이 솟구치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가 금감원이 내부통제시스템 점검결과를 발표한지 불과 6일만에 알려졌다는 점에서 금감원의 감독능력에도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4월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에 유령주식 28억주가 입고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금감원은 증권사들과 협조해 주식매매 주문과 관련된 시스템 개선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5월 9일부터 6월 1일까지 전 증권사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점검을 실시했다.

금감원이 지난 2일 발표한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점검결과에 따르면 금감원은 해외주식 매매주문 시스템이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 적용에서 배제돼 있는 등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금감원측은 각 증권사에 연말까지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지만 해외주식매매 시스템의 헛점을 알고도 개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주식은 각국의 예탁결제기관에서 주식병합이나 상장폐지 등의 내용을 담긴 공문을 보내면 국내 예탁결제원에서 해당 내용이 반영되고, 이를 확인한 증권사가 직접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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