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인가연장근로·탄력근무제 개선 요구

[한스경제=이성노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며 국회에 건의했다. 

경총이 9일 '근로시간 보완 입법의 조속한 마련을 위한 경제계 건의문'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당대표실, 원내대표실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경총은 9일 '근로시간 보완 입법의 조속한 마련을 위한 경제계 건의문'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당대표실, 원내대표실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대폭 축소된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국민을 위한 '공중의 편의' 관점에서 입법적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법 개정으로 근로시간 특례업종이 26개에서 5개로 대폭 축소됐고,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21개 업종은 당장 주 최대 68시간제를 거쳐 내년 7월부터는 52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며 "특례업종 제외 기업들은 그동안 연장근로 제한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수십 년간 운영해 오던 업무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이어서 "예기치 않게 특례업종에서 제외된데다 준비기간마저 짧아 인력수급과 해당 산업의 정상적인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두 번째로 업종의 특성에 따라 피치 못하게 발생하는 일시적 연장근로도 인가연장근로 사유에 추가·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석유·화학·철강업의 대정비·보수작업, 조선업의 시운전, 건설업의 기상악화로 인한 공기(工期) 지연, 방송·영화 제작업의 인력 대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장시간 촬영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경총은 "근로시간 총량 자체를 한시적으로 증가시켜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근로시간 총량이 정해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이러한 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인가연장근로 사유에 포함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라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의 취지에 따라 근로자 동의를 얻고 고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일시적·제한적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남용의 우려는 매우 적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로 경총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은 1년으로 확대하는 것이 제도 활용률을 높이고 노사 모두에게 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현재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비율은 3.4%로 활용이 매우 저조하다"며 "단위기간이 1년으로 늘어난다면 근로시간 조정이 용이해지기 때문에 기업들이 제도를 활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마지막으로 "경제계는 국회가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근로시간 단축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보완입법 논의를 신속히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성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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