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장애인편의시설' 인증수수료 200만원 경감…면적별로 차등 적용
‘BF 인증·수수료 기준’ 개정고시…10일부터 시행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기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이동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Barrier Free)’ 인증기준 일부가 강화된다.

BF인증 수수료 기준/제공= 보건복지부

이와 함께 소규모 공원과 건축물 내 장애인 편의시설 인증수수료가 내년부터 최대 200만원가량 경감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준 및 수수료기준’을 개정, 10일부터 시행한다.

‘BF 인증’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또는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이 접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설치··관리하고 있는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는 제도다. 건축물 등 개별시설과 지역 등은 2008년부터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7개 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을 수 있다.

기존 단일 수수료 체계를 면적별 5구간으로 나눠 소규모 건축물의 비용 부담이 경감된다. 건축물 바닥면적이 300㎡ 미만(제1구간)이면 기존 수수료의 50%만 부담하고 본인증과 예비인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제1구간 건축물의 본인증 수수료는 지금까지 403만원이었으나 앞으론 200만원 이상 적은 201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이번 개정안에선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이 반영돼 출입구(문) 통과 유효 폭을 기존 0.8m에서 0.9m로, 장애인 화장실 바닥면적은 1.4×1.8m에서 1.6×2.0m로 각각 확대된다. 비상벨 설치, 관람석·열람석 구조개선 등도 이뤄진다.

이번 인증기준은 10일 이후 인증신청부터 적용되며 변경된 수수료 기준은 현장의 수용성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련기관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BF인증에 대한 문제점 등을 발굴·개선해 현장에 적합한 인증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신용호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이번 고시의 개정을 통해 BF인증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민간영역까지 BF인증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BF인증이 장애인들의 실질적 편의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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