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회생기업,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PEF연결로 DIP금융지원
수원법원, 캠코 채무조정 금융소비자 신속한 절차 보장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양인정 기자] 캠코가 수원지방법원과 손잡고 회생절차 기업 구조조정과 개인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에 나선다. 캠코는 이로써 전국 6개 지방법원과 한계 기업 및 가계부채 금융소비자 지원에 대한 전국 네트워크를 갖게 됐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문창용)과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윤준)은 10일 수원지방법원 4층 회의실에서 '회생기업의 구조조정 및 개인회생, 파산절차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은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의 효율적인 구조조정지원과 개인회생. 파산절차를 밟는 금융소비자를 위해 체결됐다. 

회생기업에 대한 지원은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세일앤리스백, sale and lease back)과 신규자금 공급(DIP 금융)으로 이뤄진다.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은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의 제조 공장과 사옥을 캠코가 매입한 후 기업이 정상화되면 다시 되팔아 소유권을 넘겨주는 프로그램이다. 회생기업은 매각대금으로 운영자금으로 쓸 수 있고 캠코는 다시 되파는 동안 임대료 수익을 얻는다.

캠코는 이 밖에도 전국 27개의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를 통해 법원이 추천하는 기업과 PEF 운용사를 연결, 재무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수원지방법원은 캠코에서 채무조정을 협의하다 개인회생과 파산절차를 신청한 금융소비자에 대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경영위기에 처한 회생기업이 정상화하는 발판이 되고, 가계부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채무자에게 경제주체로 재기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금융과 사회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아직 업무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법원과 협업체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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