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당시 전근향 전 의원의 선거포스터. /사진=SNS

[한스경제=이정인 기자] 사고로 아들을 잃은 아파트 경비원에게 갑질과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산 전근향 구의원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데 이어 의원직을 상실했다.

부산 동구의회는 10일 제270회 임시회를 열고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정한 전씨에 대한 제명 징계 안건을 제적 원안대로 의결했다. 투표권을 가진 6명의 구의원 만장일치로 제명을 결정했다. 이로써 전씨는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두 달 만에 구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앞서 전씨는 사고로 아들을 잃은 아파트 경비원 A씨에게 막말과 갑질을 한 사실이 알려져 누리꾼들의 질타를 받았다. A씨는 아들과 함께 같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했다. 하지만 지난달 14일 오후 6시 30분께 부산 동구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이 몰던 SM5 차량이 정문 경비실을 들이받아 A씨의 아들이 숨졌다. A씨는 사고 당시 야간 순찰을 하다 현장을 목격해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이자 구의회 의원이었던 전씨는 “부자(父子)가 어떻게 한 조에서 근무할 수 있었냐"며 "아버지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 조치하라”라고 요구했다고 전해져 파문이 일었다. 특히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사람이 먼저인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 "항상 약자 편에 서겠다"고 외쳤던 전씨였기에 누리꾼들의 분노는 더욱 거셌다.

결국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윤리심판원이 전씨의 제명을 결정했고 이날 동구 의회에서도 제명을 결정하며 구의원직마저 상실했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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