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석환 관세청 차장이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박재형 기자] 관세청은 총 9건의 북한선 석탄 반입 등 수입사건을 조사 결과, 7건의 범죄사실을 적발했다.

10일 관세청에 따르면 2017년 10월까지 관계기관으로부터 북한산 석탄 반입 선박에 관한 다수의 정보를 제공받아 관계 선박을 검색한 결과 북한산 석탄 반입 사실이 확인된 수입업자 등의 과거 수입 자료를 검토해 북한산 석탄 및 선철을 반입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이에 따라 관련 업체 3곳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수입업자 등을 수사한 결과 일부는 북한산 석탄 반입과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일부 선박들은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반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3개 법인 중 2개 법인은 북한산 무연성형탄을 같은 방식으로 한국으로 들여오면서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는 세미코크스로 신고해 단속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북한산 석탄 등을 운반한 선박 14척(북한→러시아, 러시아→한국)중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입항제한, 억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관세청 수사가 지나치게 지연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의자 수사 방해, 방대한 압수자료 분석 등으로 시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요 피의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출석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사를 방해해 수사가 장기화됐다"라고 밝혔다.

박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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