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양인정 기자]

설비에 대한 전문건설면허를 가지고 20년동안 회사를 운영한 전문건설업체의 대표입니다. 회사는 최근 저가로 공사를 입찰한 탓에 경영난이 커져 회생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A회사와 B회사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A회사와 체결한 공사는 약 70%정도 진행됐고, B회사에 체결한 공사는 약 50%정도 진행됐습니다. A회사와 하도급을 체결한 현장은 공사가 끝나면 이익이 되는 반면, B회사와 체결한 공사현장은 저가 수주를 해서 공사가 끝나더라도 손해입니다.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각 공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입니다.(본지 제보 사례 수정)

건설업체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경우 회사는 각 진행 중인 공사현장에 대해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의문입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에 대해 법원이 본격적인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내리면 그 시점에서 아직 이행되지 않는 계약에 대해서는 법정관리인이 선택권을 갖습니다.

주로 건설업체의 회생절차에서 문제 되는 사안으로서 법원이 건설업체에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내리면 그 시점에서 현장에 대한 공사진행 여부를 법정관리인을 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례자는 건설업체(도급회사)의 대표로서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 개시결정을 받게되면 일반적으로 회사의 법정관리인이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법정관리인은 각 진행 중인 공사현장에 대해 공사를 진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 권한을 갖게되므로 공사 계약 해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김광석 변호사(법무법인 송현)는 "회생 건설업체의 관리인은 진행 중인 각 공사현장에 대해 공사를 완성할 능력이 되는지 판단하게 된다"며 "일반적으로 이익이 되는 공사현장은 계약을 유지하고 이익이 되지 않는 회사는 공사계약을 해지한다"고 설명합니다.

도급 건설업체는 손실이 예상되는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관계에서 벗어나는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때 도급회사는 하도급회사에 대해 공사대금을 회생계획에 따라 일시 지급하거나 분할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공사계약이 해지될 때 하도급업체 공사장의 '근로자 인건비' 지급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건설관련법률에 따르면 도급업체의 회생으로 공사의 이행이 어렵더라도 하청업체 공사현장의 인건비는 원청 건설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공사계약이 해지되면 하도급 회사들은 채권자로서 도급회사의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에 대한 동의권을 갖게 된다"며 "해지시 이런 문제를 예상하고 협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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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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