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롯데 '노하우', 신라는'신뢰' 강조…“최종 사업자 24일쯤 선정”

[한스경제=장은진 기자] 롯데와 신라가 김포공항 국제선 면세사업권 입찰을 두고 두 번째 경쟁에 돌입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이날 김포공항 DF2구역(주류·담배) 입찰 등록신청을 마감한다.

앞서 지난달 26일 공사가 진행한 1차 입찰에는 롯데, 신라, 신세계, 두산 등 4개 사 중 롯데와 신라를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당시 공사는 신라가 94점, 롯데가 92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채점은 제안서 평가 80%, 입찰영업요율평가 20%의 비중으로 진행됐다.

오늘 입찰 마감 이후 관세청은 공사가 선정한 이들 2개 업체를 대상으로 최종 심사를 진행해 1개 업체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최종 사업자는 한국공항공사와 관세청 심사가 각각 50%씩 반영돼 선정된다.

롯데와 신세계는 각자 노하우와 신뢰성을 강조하며 차별화 전략에 나섰다.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에서 주류담배 면세점 사업권을 운영하고 있는 대형 사업자인 만큼 높은 구매력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브랜드와 상품구성 전략을 마련했다. 또 김포공항에서 오랜 기간 면세점을 운영한 사업자로서 김포공항 영업에 독보적 노하우를 보유한 점을 강조했다. 

신라면세점은 공항면세점 세계 최강자로서 인천·홍콩 첵랍콕·싱가포르 창이 등 아시아 3대 국제공항에서 면세점을 동시에 운영하는 유일한 사업자란 전문성과 면세점 운영중 중도 해지한 이력이 없다는 점이 강점으로 내세웠다.

이번에 입찰을 진행하는 김포공항 DF2구역의 매장면적은 733.4㎡이며 임대기간은 5년이다. 이 구역은 지난 4월 중견면세점 시티플러스가 임대료 체납 등으로 인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받아 중도 반납했다. 시티플러스 김포공항 면세점은 연간 연매출 500여억원을 기록했지만 최소임대료가 233억원이었다.  

이에 공사는 김포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매출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영업임대료율’로 변경했다. 또 이번 신규사업자 임대기간도 5년이다. 공사가 예상한 연간 예상매출액은 608억원이며,  수용 가능한 최소영업요율은 20.4%다.

최근 시내면세점 운영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고 인천공항, 김해공항 등 국내 주요공항들도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 이번 사업자 선정 이후 당분간 면세점 입찰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롯데와 신라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결과에 따라 김포공항 면세점을 롯데가 모두 차지해 운영하거나 신라, 롯데 양립체제가 될 수 있다”며 “지난 인천공항 최종 심사를 고려할 때 최종 사업자 선정은 약 2주 뒤인 24일 발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장은진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