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한스경제=김현준 기자]'가구업체 여직원 성폭행 사건'의 피해 여직원이 본인과 관련해 부정적 댓글을 단 네티즌 수천명을 고소한 가운데, '댓글에 대한 고소를 멈추게 해달라'는 제목의 청와대 청원 글이 등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2일 현재까지 해당 성폭행 사건 피해자 고소에 관한 청원 글이 두 건 게재되어 있다. 게시물 모두 ‘피해 여직원이 댓글을 단 네티즌 수천명을 고소했고, 이를 멈추게 해달라'는 게 주된 요지다.

첫 번째 청원 글에서 청원인은 "(댓글을 단) 기사에는 피해 여성의 이름이나 얼굴이 나온 게 아니다"라며 "인터넷 댓글 모욕죄 수사는 경찰에서 피고인들을 일일이 소환해 피의자 신문조사를 받는 식으로 진행돼 피고소인들과 그 가족들이 당혹과 함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경찰 조사에서 고소인 측 연락처를 받고 사과 전화를 하면 A 발언은 400만원, B 발언은 50만원 식의 합의금 고지와 함께 계좌번호를 바로 전송받는다"며 "설령 검찰에서 불기소나 무죄 판결이 나더라도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된다는 내용을 고지 받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수 인터넷 댓글을 무더기 고소하고 합의금을 유도하는 행위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수사기관의 행졍력과 법원의 사법 행정력을, 고소인과 그 대리인 법무법인의 이익창출 수단으로 악용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다른 청원인도 “댓글 고소를 당한 제가 책임을 안지겠다는 말은 아니지만, 당시 전국을 혼란스럽게 했던 상황이 있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 뿐”이라며 피해자의 고소가 다소 과하다는 글을 올렸다.

앞서 피해 여직원은 지난 5월부터 온라인상에서 본인과 관련해 부정적인 댓글을 단 네티즌들 다수를 고소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지금까지 경찰 및 검찰에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모욕혐의로 8000여 건에 달하는 댓글을 고소했다. 이후 고소인 측이 5000여 건을 취하했고, 남은 3000여 건이 피고소인들의 실제 거주지 관할 경찰서로 이관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다.

고소인 측 변호사는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고소 건 중 진심으로 피해자에게 사과한 50여 건은 무상으로 취하했다”면서 “해당 사건을 맡은 이후로 받은 수임료가 거의 없고, 법무법인의 이익창출 수단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익명이 보장되고 표현의 자유가 포장된다고 특히 성범죄 피해자에 관해 함부로 말해선 안 된다”며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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