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개 의료기관·5개 의료정보업체 제품 대상…8월부터 1년간 실시
내년 하반기 'EMR 인증제도' 시행 예정

[한스경제=홍성익 기자] 서울대병원 등 2개 의료기관과 5개 의료정보업체 제품을 대상으로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인증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EMR이란 전자의무기록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전산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공= 보건복지부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공모를 거쳐 선정한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평화이즈, 이온엠솔루션, 자인컴, 비트컴퓨터, 네오소프트뱅크 등 7개 기관의 제품을 대상으로 이 달부터 내년 7월까지 12개월간 EMR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환자 진료의 안전성 및 진료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 생성·활용을 위해 마련된 EMR의 기준 및 인증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질 확보를 목표로 한다.

우선, 개별 의료기관이 독자적으로 구축·사용하면서 시스템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과거병력, 가족력, 부작용정보 등 환자 안전을 위한 기능의 일부 미흡한 부분을 해소한다. 의료진 간 표준화된 진료정보교류를 통해 환자 진료의 연속성 향상을 통해 보건 의료 분야 서비스 질(Quality of Care)의 근본적 변화를 도모한다.

또한 의료사고 또는 전자의무기록 침해사고 발생 시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하는 등 그 피해와 영향도가 매우 높은 환자 진료정보보호를 위한 각종 보호 조치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시범사업 기간 동안 참여한 제품에 대해 인증 기준을 통과할 수 있도록 기술·인력·예산 등 각종 지원을 할 예정이며, 시범 인증을 획득한 기관에 대해서는 본 사업에서 인증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EMR 인증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약 4개월 간 3개 유관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사회보장정보원·건강보험삼사평가원)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지난 3월 20일 공청회를 통해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인증제도(안)을 마련했다.

마련된 제도(안)은 자료생성·저장·관리 및 의료기관에서 입력한 데이터의 정합성 검증 등을 위한 117개의 ‘기능성’ 기준과 함께 EMR 간 전자적 전송에 필요한 호환성을 위해 ‘진료정보교류표준’과 연계한 ‘상호운용성’ 기준을 새로 마련했고,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규정을 반영한 ‘보안성’ 기준을 수립했다.

또 제도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증대상은 EMR 제품으로 한정하고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인증기준을 달리 적용한다.

아울러 EMR 인증은 의료법상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시스템 개발업체와 의료기관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이 개별 신청하지 않더라도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와 개선사항을 반영해 현장수용도를 높인 ‘EMR 인증제도’를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오상윤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의료계·학계·산업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의료기관 및 업체가 예측 가능하고, 현장에서 바로 수용 가능한 인증제도(안)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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