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72개 수급사업자 수수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공정위 경고 조치


[한스경제 장은진 기자] 애경산업이 2년 연속 불공정하도급 거래로 공정위에 적발됐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애경산업은 지난 10일 72개 수금업자들에게 수수료 6822만7000원과 지연이자 21만9000원을 미지급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7항 및 8항에 위반된다.

애경산업은 지난 2017년에도 불공정하도급 거래로 경고조치 받았다.

당시 애경산업은 42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 수수료 1272만6000원을 미지급했다. 또 13개 수급사업자에게도 지연이자 218만3000원을 미지급한 바 있다.

애경산업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매년 관련 내용을 조사하는데 저희도 최선을 다해 조치를 하고 있다”며 “이번 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정위한테 전달한 내용을 전달받지 못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장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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