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물려받은 빚이라도 한 채권자에게 갚으면 안 돼"
'상속재산파산제도' 절차 고려할 수도

[한스경제=양인정 기자] 

최근 직장에 들어간 사회 초년생입니다.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10년 동안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아버지의 채무는 거주지 아파트 담보대출금 1억원(시세 1억5000만원)입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식재료 거래처로부터 상당한 수금압박을 받았는데, 최근에 거래처 사장이라는 사람이 집으로 찾아와 유족들을 상대로 식자재 납품 대금 5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가족들은 식당의 보증금과 운영권을 아버지 채무 대신 주려고 합니다.(본지 제보 사례)   

가족 중 한 사람이 사망하면 재산이 유족에게 대물림됩니다. 그런데 재산과 함께 빚도 상속됩니다. 

유족은 남겨진 재산과 빚을 비교해 상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망한 가족의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재산을 물려받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갚아야할 빚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사망한 가족의 빚을 알아보는 일입니다. 부동산담보대출은 등기부 등본을 통해 비교적 쉽게 알 수 있지만 그 외 은행 대출, 카드, 사례자와 같이 상거래 채무는 쉽게 알 수 없습니다. 

물려받아야 할 빚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김지훈 변호사(법무법인 대율)는 “이 경우 다른 채권자의 강력한 이의를 받을 수 있고 향후 공정한 채무정리 절차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망한 가족의 빚은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 △구청 또는 주민센터 3.0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민원24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울사회복지 공익법센터 빚 대물림 방지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료=금감원

확인된 빚의 규모가 물려받을 재산을 초과하거나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우발채무가 우려되는 상황이면, 유족들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모든 재산과 빚을 상속받지 않겠다는 절차이고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만을 가지고 사망한 역시 상속된 빚을 갚겠다는 절차입니다. 

상속포기는 직계 가족이외에 다른 친족들(예컨대 조부모, 삼촌, 고모, 사촌)이 빚을 물려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로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데 남겨진 빚은 1억원이고 물려받을 수 있는 재산은 2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이 전부일 때 유족은 한정승인을 통해 2000만원 내에서만 빚을 갚으면 됩니다. 

김 변호사는 “한정승인절차를 밟았으나 물려받은 재산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빚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고 다른 친족에게 빚이 넘어가는 일도 없다”고 설명합니다.

유족은 한정승인절차에서 사망한 가족의 채권자를 일일이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최근에는 상속재산파산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파산제도는 파산법원이 물려받은 유족의 재산을 파산해서 채권자에게 돈으로 나눠주는 제도입니다. 유족이 스스로 채권자를 찾아 물려받은 재산을 나눠주지 않아도 되는 절차의 편리함이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상속제도파산제도는 파산법원이 사망자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나눠주는 역할을 한다”며 “유족은 알고 있는 채권자를 법원에 신고하면 이후 상속 빚에 대한 책임은 면제된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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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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