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평택시의 한 골목에서 CCTV에 찍힌 현금 2억원 절도 용의자의 모습./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현준 기자]충남 천안에서 현금수송차량에 있는 현금 2억원을 훔쳐 도주한 A 씨(32)가 13일 경찰에 검거됐다.

천안서북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께 충남 보령시의 한 해수욕장 인근 모텔에서 A 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수송업체 직원 A 씨는 지 7일 천안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동료 두 명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입금하러 간 사이 수송차 안에 있던 현금 2억원이 담긴 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후 대형마트에 미리 주차해둔 본인의 차량으로 돈을 옮기고 도주했다. 이후 지난 10일 오후 12시 20분께 경기 평택시 한 골목에서 그의 차량이 발견됐다.

이후 경찰은 주변 CCTV를 집중적으로 확인했고, A 씨가 지난 7일 오후 택시로 평택에서 서울로 이동해 한 모텔에 묵은 사실을 확인했다. A 씨는 지난 10일에도 택시를 타고 대천해수욕장으로 향했다.

CCTV를 통해 그가 대천해수욕장에 내렸다는 사실을 확인한 천안서북경찰서는 13일 오전 형사 20명을 파견해 대천해수욕장 주변 모텔을 수색한 끝에 이날 오후 1시 2분께 A 씨를 검거했다.

경찰 측에 따르면 A 씨는 “세상 살기 싫어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그동안의 행적으로 보아 A 씨가 치밀한 계획 끝에 현금을 탈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2013년 5월부터 약 2년간 한 현금수송업체에서 일한 뒤 지난달 27일 이 경력을 내세워 현 소속 업체로 이직했다. 도주 중에도 수사기관의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천안서북경찰서는 A 씨를 상대로 범행동기와 범행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김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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