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지오허브' 한약재 ‘지오허브전호’ 품목허가 취소…중금속 ‘카드뮴’ 검출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스경제=홍성익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한국비엠에스(BMS)제약과 한국화이자제약에 대해 각각 ‘수입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에 소재한 한국BMS제약은 B형간염치료제인 전문의약품 ‘바라크루드정0.5밀리그램(엔테카비르)’을 제품표준서 중 용기 포장 견본에 기재된 포장단위(30정)와 다르게 정제가 부족한 제품을 수입·유통해 약사법을 위반, 8월 20일부터 9월 19일까지 수입업무정지 1개월에 처해졌다.

이 정상제품은 10정 단위 블리스터 3개가 2차 박스에 포장돼 총 30정이나 이중 10정 단위 한 개의 블리스터는 정제가 충전돼 있지 않은 공포켓이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서울시 중구 퇴계로에 소재한 한국화이자제약의 폐경후 여성의 골다공증 치료 및 예방치료제인 '비비안트정20mg' 에 대해 8월 14일부터 9월 13일까지 수입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 사유는 '비비안트정20mg'을 수입해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출하하면서 '제품 및 포장재 합격 조치 규정'에 따른 출하승인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손상된 블리스터 포장상태로 출고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했다.

식약처는 또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에 소재한 지오허브는 한약재인 ‘지오허브전호’가 한약재 품질검사 부적합(검사기관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처리돼 해당품목 허가 취소됐다.

중금속 ‘카드뮴’이 시험결과 기준(0.3ppm이하)을 넘어 0.6ppm이 과다검출돼 부적합 처리됐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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