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왼쪽), 안희정 전 충남지사./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현준 기자]추행 및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안희정 전 충북지사가 14일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피해자 측이자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는 “굳건히 살고 살아서 안희정의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지금 이 부당한 결과에 주저앉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그는 “권력형 성폭력이 법에 정당하게 심판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저를 지독히 괴롭혔던 시간이었지만, 다시 견뎌내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약자가 힘에 겨워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세상이 아닌 범죄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초석이 되도록 끝까지 진실을 밝히도록 다시 힘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안 전 지사 측이 재판장에서 ‘피해자다움’과 ‘정조’를 말씀하실 때 결과는 이미 예견되었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약 두 달에 걸쳐 진행된 재판 과정에 관해서는 “어둡고 추웠던 긴 밤을 지나 여기까지 왔는데 무서웠고 두려웠다”며 “침묵과 거짓으로 진실을 짓밟으려던 사람들과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에 지독히 아프고 괴로웠다”고 털어놨다.

김 씨는 “그런데도 지금 제가 생존해 있는 건 미약한 저와 함께해주신 분들이 있어서였다”며 “숱한 외압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진실된 목소리를 내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나타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안 전 지사의 간음·성추행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 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김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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