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만대 전후 명령 받을 듯
안전점검 받으면 즉시 제외

[한스경제=김재웅 기자] 국토교통부가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한 운행 정지 방침을 밝힌 가운데, 실제 명령은 16일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상 차량은 2만대 수준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14일 ‘BMW 차량 운행정지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날 오후 4시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교통국장 회의를 열고, 운행정지를 위한 행정조치를 협의한다고 밝혔다.

최근 강남에 있는 BMW 서비스센터. 사진=연합뉴스

우선 국토부는 지자체에 안전진단 미실시 차량 정보를 전달하고, 운행 정지 명령 시행을 위한 행정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후 지자체가 차량 소유자에 운행 정지 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관계자들은 실제 운행 정지 명령이 16일 이후 현실화 것으로 보고있다. 15일이 공휴일이고, 지자체에서 공문을 만들어 우편을 발송해 도착하는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대상 차량은 2만대 전후로 추산된다. 13일 24시까지 2만7246대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상황. 15일까지 약 1만대 정도가 안전 진단을 마무리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국토부는 명령서를 받은 차종을 단속한다는 방침이지만, 처벌이 아닌 안전진단을 빨리 받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명령을 어기고 운행을 강행하다가 화재를 내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고발 의지를 시사했다.

안전 점검을 받으러 이동하는 경우는 단속에서 예외가 된다.

운행 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은 안전점검을 받는 즉시 운행 정지 명령에서 제외된다.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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