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한승희 기자] 제73주년 광복절이 돌아왔다. ‘광복(光復)’이란, ‘빛을 되찾다’는 뜻으로, 잃어버린 국권의 회복을 의미한다. 이를 맞아 8월 15일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성장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되새길 수 있는 기념행사를 마련했다.

2018년 8월 15일 광복절, 민족의 해방을 경축하고 기념하는 날 인 만큼 태극기를 게양하고 조국의 광복을 위해 투쟁한 순국선열들을 추념하는 뜻깊은 날을 보내보는 것은 어떨까. 태극기 게양법 부터 게양 시간, 광복절 행사까지 광복절의 모든 것을 모아봤다.

◇ 태극기 게양법

광복절은 5대 국경일로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게양한다.

◇ 게양시간

공공기관은 평소대로 24시간, 가정과 민간기업·단체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게양하면 되지만, 24시간 게양도 가능하다.

◇ 광복절 행사

- 2018 서대문독립민주축제 (8월 14일~15일,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특별전 (7월 27일~12월 2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3층 기획전시실)

- 독립기념관 광복절 행사 (8월 14일~15일, 천안 독립기념관)

- 제28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 (8월 10일~15일 서울 광화문 광장)

한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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