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가운데)./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현준 기자]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인 김지은 씨에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안 전 지사의 간음·성추행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 대해 “피해자 심리상태가 어땠는지를 떠나 피고인이 적어도 어떤 위력을 행사한 정황은 없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자유가 침해된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안 전 지사는 김 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1심 선고 직후 안 전 지사는 오전 11시 10분께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입구에서 변호인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부끄럽다”며 “많은 분에게 실망을 드려 죄송하고,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피해자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취재진의 거듭된 물음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며 발걸음을 옮겼다.

여성단체 회원들과 지지자들은 법원을 빠져나가는 안 전 지사의 뒤를 밟았다. 여성단체 회원들은 그에게 “다시 정치할 수 있을 것 같느냐”며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외쳤다. 반면, 안 전 지사 지지자들은 ‘우리가 여기 있다’는 문구의 플래카드를 들고 “완벽한 무죄다”라고 반박하며 여성단체 회원들과 승강이를 벌이기도 했다.

이날 안 전 지사의 무죄 판결 소식을 접한 김 씨는 “굳건히 살아서 안 전 지사의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하겠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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