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국민연금공단, 납세자연맹 지적…무책임한 주장 등 조목조목 반박
전주 국민연금공단/ 제공= 국민연금공단

[한스경제=홍성익 기자] 재정계산 발표를 앞둔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제도개선방안과 관련해 국민의 불안감이 증폭되는 가운데 “전 세계에서 공적연금 지급이 중단된 사례는 없다. 그리스에서도 국민연금은 지급되고 있다”며, “극단적인 사례로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제공= 국민연금공단

17일 국민연금공단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국가 경제가 안 좋아지면 약속한 연금을 다 받을 수 없다’는 납세자연맹의 지적에는 “공적연금의 역사가 오래된 대부분의 국가들도 인구고령화·저성장 등 국가경제상황이 악화될 경우 급여수준을 조정하더라도 공적연금은 계속 지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많은 선진국들이 저출산, 기대수명의 증가, 높은 실업률 등으로 인해 공적연금의 재정적 위기에 직면하면서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연금수준을 조정한 바 있으나 연금은 계속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금공단은 “국가부도위기에 직면했던 그리스의 경우에도 연금개혁을 통해 급여수준이 감소됐으나 연금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도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예를 들면서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 국민연금의 지급불능을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민연금 제도가 불평등을 악화시킨다는 주장에는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진 사회보험으로, 소득이 적을수록 수익비가 높아 저소득층에게 더욱 유리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모든 가입자는 본인이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도록 설계됐고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세대 내 소득재분배 기능과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세대 간 소득재분배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연금공단은 또 기금규모를 줄이는 지속가능한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스웨덴의 예를 들며 “확정기여형 소득비례연금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공적연금의 보험료율이 약 18%로 적정 급여의 보장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연금에 확정기여형 소득비례연금제도(NDC)를 도입할 경우 현행 보험료율(9%) 하에서 개인의 보험료 기여액은 상대적으로 낮아 적정급여 보장이 어렵다는 것이다.

연금공단은 현행 보험료율(9%)을 유지할 경우, 소득비례연금 제도 하에서의 소득대체율이 현재(2028년, 40%)보다 하향돼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수급액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소득재분배 기능의 약화로 저소득층은 노후소득마련에 더욱 어려움을 갖게 된다고 강조했다.

연금공단은 아울러 “건전하게 운영되는 국민연금에 대해 미래의 확실치 않은 사건과 이미 오래된 연금을 갖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들어 부과방식이나 연금구조 개편을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연금에서 소득재분배기능을 없애고 보험료를 낮춰 소득비례연금만 남겨 운영한다면 국민연금의 급여액은 더욱 감소해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성익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