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에 방치된 빈집 모습./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박재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나 빈집을 매입해 매월 연금형태로 대금을 지급하는 ‘연금방식 토지매입’제도를 도입한다.

LH는 이달 중 '토지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과 '연금방식 매입대금 지급 처리지침' 제정을 완료하고 이달 말부터 연금방식 토지매입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은 연금원금, 가입기간, 기대이율에 따라 달라진다. 가입기간은 5·7·10년형 3가지로 나눠진다. 기대이율은 정기예금금리보다 높은 5·7·10년 만기 국고채 평균금리를 적용한다. 만기 국고채 평균금리의 이율은 지난 6월을 기준으로 연 2.44~2.66%이다.

1억원의 토지를 판매한다면, 10년형을 기준(기대이율 2.66% 적용)으로 매월 94만6463원을 수령한다. 10년 동안 총 1억1400만원을 수령해 원금대비 14%의 수익이 발생한다. 가입기간이 짧을수록 월 수령액은 늘어나고, 총액은 낮아진다. 일시금으로 대금을 수령하는 것도 가능하다.

연금방식이라고 해도 기존 주택연금과는 다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는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생존 동안 연금 방식으로 대출(가입 당시 집값 평가액 한도 내)을 받고 사망하면 담보주택을 팔아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연금방식 토지매입은 LH의 매입 방식 일환으로 매입대금 지급을 다각화 하는 것이며 연금처럼 여생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소유권은 매입과 동시에 기존 소유주에서 LH로 넘어간다.

연금방식 토지매입은 토지비축사업에 필요한 토지 및 빈집이 적용 대상이다. LH는 이달 시행하는 ‘빈집 비축 시범사업’에 연금방식 토지매입을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빈집 비축 시범사업은 노후 도심 내 빈집을 LH가 확보해 주택 수급 조절 및 도시재생에 활용하는 사업이다.

빈집 비축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부산의 빈집 밀집지역인 북구·사상구·영도구·부산진구·남구 5곳이다. LH는 8월 말 5곳을 대상으로 빈집 매입공고를 낼 계획이다. 매입심사와 감정평가 등을 거쳐 매입을 결정하면 소유주들은 연금방식이나 일시금 중 수령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토지나 빈집 소유주들에게 매입에 있어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해 연금방식을 추가 도입한 것이다"며 "우선 시범사업 실시 후 대상을 확대하거나 제도를 수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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