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소득대체율 45% 상향 또는 40% 유지
국민연금 제4차 재정추계…2057년 기금고갈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기자] 국민연금이 당초 예측보다 3년 이른 2057년 고갈될 것이란 추계결과를 바탕으로 2088년까지 1년치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금을 유지하는 것으로 목표로, 연금은 더 내고 소득대체율은 상향 또는 유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 국민연금 제4차 재정추계…2057년 기금고갈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위해 구성된 자문위원회인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와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는 1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연금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저출산과 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 등으로 국민연금은 2042년 수지적자가 발생해 2057년에 기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제공= 보건복지부

최대적립기금은 2013년 제3차 재정계산때 2043년 2561조원에서 4차때는 2041년 1778조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는데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른 임금상승률 등이 3차 전망 때보다 낮아졌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가입자수는 2088년 1019만명 수준까지 감소해 가입자수에 비해 수급자가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연금수급자는 올해 367만명에서 2063년에 최고 1558만명으로 증가한 뒤 감소하고, 65세 이상 인구 대비 연금수급률은 올해 36.2%에서 2070년에는 84.4%수준 까지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재정상태는 이전 전망에 비해 악화됐으나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건전하고 보혐료 수입 대비 급여 지출 수준도 당분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 '재정안정', '노후소득보장 강화' 두 마리 토끼 잡기

위원회는 소득대체율 45% 인상과 40% 유지 등 두 가지 방안을 내놓았다.

제공= 보건복지부

첫 번째 안은 올해 현재 45%인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다.

우리나라는 1998년 제1차 국민연금개혁때 국민연금제도 도입당시 가입기간 40년 기준으로 70%였던 소득대체율을 60%로 인하했다.

또 2007년 2차 국민연금개혁 때도 재정안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2008년부터 50%로 내리고 2009년부터 매년 0.5%씩 낮춰 2028년에는 40%가 되도록 조정했다.

이에 따라 당초 내년에 소득대체율이 44.5%로 조정되는 소득대체율을 45%로 재조정하자는 것이다.

소득대체율 상향조정에 따라 재정안정을 위해 내년 보험료율이 9%에서 11%로 당장 2%포인트 인상된다.

보험료율은 2034년부터 다시 12.31%로 인상된 뒤 이후 5년마다 재정계산 때 조정된다.

두 번째 방안은 현행대로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까지 낮추되 9%인 보험료율을 2029년까지 1단계로 13.5%로 높이는 방안이다.

2단계로 2030년부터는 연금수급연령을 노인의 경제활동 상황을 감안해 2038년부터 5년마다 1세씩 2043년에 67세로 상향하는 방안과 소득대체율에 기대여명계수를 적용해 나이가 많을수록 연금액수를 낮추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제공= 보건복지부

이럴 경우 재정적 지속가능성은 높아지지만 국민연금의 보장성이 약화될 수 밖에 없어 노후소득보장은 국민연금 중심에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을 포함한 다층체계로 전환된다.

어떤 방안을 선택하든 공적 연금 본래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연금고갈에 대한 우려를 씻기 위해 20년만의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해졌다.

◇ 가입자 부담 줄어드는 개혁방안은…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 10년 그대로 유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소가입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방안은

도덕적 해이 등을 고려해 현행대로 유지된다.

출산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씩 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야 하는 데 위원들의 뜻을 모았다. 지금은 둘째 자녀부터 부모에게 가입기간을 더해주고 있다. 군 복무 크레딧도 현재 6개월에서 전 복무기간으로 늘린다.

분할연금 최저 혼인 기간은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분할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 중 이혼한 배우자의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고려해 노령연금액 일부를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연금보험료 부과소득 상한기준을 2019년부터(2019년 7월1일~2020년 6월30일) 522만원(2018년 기준 468만원)으로 54만원을 일시에 상향 조정하도록 제시했다. 이후에는 임금연동방식으로 변경해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연금보험료 부과소득 상한기준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유족연금·장애연금 의제가입기간을 가입자사망(유족)·장애발생(장애) 시점부터 연금 수급연령까지의 기간으로 확대한다는 방안도 나왔다. 가입기간이 짧은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었을 때 더 많은 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 정부 9월 확정, 10월 국회 제출

3개 위원회가 내놓은 안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가 제시한 자문안을 바탕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해 9월 중으로 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게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국무회의 등을 거친 뒤 대통령 승인을 통해 최종적으로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확정된 정부안은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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