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나서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이승훈 기자]법원이 김경수 경남도지사(51)에 대한 ‘드루킹 특검’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드루킹' 김모씨(49) 일당과 함께 불법 댓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지사에 대해 지난 1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8일 오전 0시40분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과 9일 김 지사를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펼친 후 6일 만인 15일 김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매크로를 활용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작업에 대해 인지했고, 이를 묵인했으며 킹크랩(댓글조작 프로그램) 시연회에 참관했다는 드루킹 김씨의 진술을 토대로 김 지사 혐의 입증에 자신했었다. 

반면 김 지사는 드루킹 측이 댓글 조작을 한다는 것을 경찰 수사 이후 언론을 통해 알게 됐기 때문에 킹크랩의 존재를 모른다고 맞섰다.

김지사는 또 드루킹과 주고받은 ‘의혹의 URL 목록’ 역시 ‘선플 운동’을 하는 드루킹에게 좋은 기사를 알리려는 목적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김 지사가  현직 도지사 신분으로 도주의 염려가 없고,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해왔으며, 휴대전화를 자진 제출하는 등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가 적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특검의 총체적인 수사력 부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지만, 특검 시한이 8일밖에 남지않아 영장 재청구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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